피해자 특정 안되면 문제 없다?…‘5·18 왜곡 금지법’ 공동발의

입력 2019.02.12 (21:05) 수정 2019.02.1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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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망언같은 역사적 사실 왜곡과 법적 처벌에 대한 관계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은 허위주장이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5.18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지만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럽의 경우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부인하거나 나치를 찬양하는 경우 처벌하는 법이 제정돼있습니다.

여야 4당이 5.18 왜곡을 막기위한 관련 법을 공동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극우 인사 지만원 씨의 유튜브 방송.

'5.18 북한군 개입설'을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지만원/유튜브 방송 : "북한이 쏴 가지고 이게 국민들을 자극을 시킨 거에요. 마치 계엄군이 쏜 것처럼 위장을 해 가지고."]

지 씨는 이런 주장을 했다 5.18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이미 몇 차례 재판을 받았는데, 결과가 엇갈렸습니다.

2012년엔 '5.18이 북한이 개입한 내란 음모'라는 주장이 왜곡이라는 점은 인정됐지만, 5·18 유공자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반면, 2013년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과 짜고 북한군을 광주로 보냈다고 한 주장은 사자 명예 훼손이라며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왜곡된 주장을 해도 법적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인터넷상에 광범위하게 퍼지는 5·18에 대한 왜곡·폄훼, 이런 것들에 대응할 수 없어서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자며,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5.18 왜곡 금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동참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초안에는 5.18 왜곡·비방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하고, 토론회,간담회 등의 발언까지도 규제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국당 공청회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되는 범죄적 망언도 처벌 항목에 포함시켜 (일반 법률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서는 나치의 유대인 집단학살을 찬양하거나 부정하기만 해도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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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특정 안되면 문제 없다?…‘5·18 왜곡 금지법’ 공동발의
    • 입력 2019-02-12 21:07:55
    • 수정2019-02-12 21:11:22
    뉴스 9
[앵커]

5.18 망언같은 역사적 사실 왜곡과 법적 처벌에 대한 관계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은 허위주장이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5.18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지만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럽의 경우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부인하거나 나치를 찬양하는 경우 처벌하는 법이 제정돼있습니다.

여야 4당이 5.18 왜곡을 막기위한 관련 법을 공동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극우 인사 지만원 씨의 유튜브 방송.

'5.18 북한군 개입설'을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지만원/유튜브 방송 : "북한이 쏴 가지고 이게 국민들을 자극을 시킨 거에요. 마치 계엄군이 쏜 것처럼 위장을 해 가지고."]

지 씨는 이런 주장을 했다 5.18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이미 몇 차례 재판을 받았는데, 결과가 엇갈렸습니다.

2012년엔 '5.18이 북한이 개입한 내란 음모'라는 주장이 왜곡이라는 점은 인정됐지만, 5·18 유공자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반면, 2013년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과 짜고 북한군을 광주로 보냈다고 한 주장은 사자 명예 훼손이라며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왜곡된 주장을 해도 법적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인터넷상에 광범위하게 퍼지는 5·18에 대한 왜곡·폄훼, 이런 것들에 대응할 수 없어서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자며,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5.18 왜곡 금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동참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초안에는 5.18 왜곡·비방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하고, 토론회,간담회 등의 발언까지도 규제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국당 공청회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되는 범죄적 망언도 처벌 항목에 포함시켜 (일반 법률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서는 나치의 유대인 집단학살을 찬양하거나 부정하기만 해도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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