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생태 못 판다”…식당까지 단속 확대

입력 2019.02.12 (21:40) 수정 2019.02.1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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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생태로 만든 음식을 비롯해 소형 갈치와 고등어, 암컷 대게 등을 판매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해상 뿐만 아니라 식당과 도소매업장 등 유통 단계까지 불법 어업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국내 바다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명태잡이가 전면 금지됐으며, 18센티미터 이하의 갈치, 21센티미터 이하의 고등어 등도 어획이 금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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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생태 못 판다”…식당까지 단속 확대
    • 입력 2019-02-12 21:40:59
    • 수정2019-02-12 21: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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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생태로 만든 음식을 비롯해 소형 갈치와 고등어, 암컷 대게 등을 판매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해상 뿐만 아니라 식당과 도소매업장 등 유통 단계까지 불법 어업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국내 바다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명태잡이가 전면 금지됐으며, 18센티미터 이하의 갈치, 21센티미터 이하의 고등어 등도 어획이 금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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