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짠’만 하고 음주운전은 안 했다?…CCTV는 알고 있다!

입력 2019.02.13 (08:12) 수정 2019.02.1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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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로 사람을 치고 차에 낀 채 수십 미터를 달려갔는데 그대로 도망? "뭔가 찜찜하다"

"음주운전 안 했다 → '짠'만 했다 → '석 잔'만 마셨다"...CCTV 보니 소주 1병

길에 누워있던 사람 차로 덮친 뒤 50미터 달리다 부상 확인했는데, 그대로 도주??


지난달 19일 오전 6시 5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0살 임 모 씨는 친구와 친구의 지인 등 3명을 태운 채 자신의 검은색 승용차로 운전하다 이면도로에서 우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길에 누워있던 A 씨를 못 보고 그대로 덮쳐버립니다. 이후 A 씨는 이 차량 좌측 앞바퀴 근처에 끼었고, 임 씨는 그대로 50m를 더 달립니다.

임 씨, 잠시 차를 세워 A 씨를 발견했지만 그대로 도주

임 씨가 차 밑에 깔린 A 씨 확인하는 순간임 씨가 차 밑에 깔린 A 씨 확인하는 순간

운전하던 임 씨는 차 밑이 덜컹거리고 소리가 나서 이상한 느낌을 받아 잠시 차를 세운 뒤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차 밑에 깔려있는 A 씨를 발견했는데요. 그런데 이후 임 씨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운전대를 이리저리 돌려서 A 씨를 빼낸 뒤, 차를 앞으로 조금 빼는데요, 이 과정에서 A 씨가 뒷바퀴에 한번 더 깔립니다.

그런데 임 씨는 A 씨를 구조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해버렸습니다.

경찰이 조사해보니 이후 임 씨는 동승해있던 친구 집으로 갔고, 친구를 현장에 보내 다른 사람을 통해 119신고를 하라고 시킵니다.

결국 제3자의 신고로 구급차가 출동했고, 그 친구는 이 과정까지 확인한 뒤 임 씨를 만나러 다시 돌아갔습니다.임 씨가 검거된 건 3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신 22군데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추적과정 1 : ‘왜 현장에서 도망갔을까, 이상하다, 이상해’

임 씨 행적조사에 나선 서울 송파경찰서 김정규 교통범죄 전문수사관임 씨 행적조사에 나선 서울 송파경찰서 김정규 교통범죄 전문수사관

임 씨의 당일 행적을 역추적한 도식임 씨의 당일 행적을 역추적한 도식

교통범죄 전문수사 21년 경력의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김정규 전문수사관.

김정규 수사관은 단순 뺑소니가 아니라 음주운전 사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직감하고 행적조사에 나섰습니다. 김 수사관은 KBS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운전 부주의로 역과(바퀴 등으로 밟고 지나감) 할 수는 있다고 쳐도,
뒤늦게 고통스러워 하는 피해자를 발견했으면 본인이 수습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임 씨는 도주했죠.
그래서 단순 뺑소니, 도주치상으로 보지 않고 '음주운전'을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게다가 임 씨는 음주단속과 음주사고 전력이 각각 1회씩 있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지 3일이 지난 지나서 검거했고, 음주 측정은 무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행적조사에 나섰죠."

경찰 추적과정 2 : “술 안 마셨습니다”…“행적 조사하니 A, B, C 술집 갔던데?”


임 씨가 사고 당일 거쳤던 두 술집임 씨가 사고 당일 거쳤던 두 술집

이후 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절대 술 마시지 않았다"라고 진술합니다.

하지만 이미 사고 지점 부근의 행적과 탐문조사를 마친 경찰.

경찰은 2차 조사에서 임 씨가 사고 전날 있었던 술집 겸 식당인 장소 A에서의 행적과 사고 당일 임 씨가 새벽에 들른 룸이 있는 B 술집 그리고 근처의 C 술집에 간 행적과 동선을 이야기 합니다.

구체적으로 각 술집 근처에 주차한 시간과 들어오고 나간 시간도 알려줬고요.

또 술집 주인과 주변 참고인 조사를 통해 B 술집에서 친구들이 마신 음주 내용을 경찰은 임 씨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임 씨의 진술은 바뀝니다. "B 술집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경찰 추적과정 3 : 술집 건물 주차장 CCTV 보니 ‘비틀비틀’…“딱 석 잔만 마셨습니다”


경찰은 먼저 임 씨가 사고를 내기 직전 들른 술집 근처 주차장 CCTV를 확보합니다.

그 영상에서 임 씨가 차를 빼러 가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그런데, 임 씨가 똑바로 걷지 못하고 '갈 지(之)'자로 비틀거립니다. 경찰은 임 씨에게 이 영상을 보여줬죠.

'(운전 전에) 한 잔도 마시지 않았다'에서 'B 술집에서는 마시지 않았다'던 임 씨, 진술을 또 바꿉니다. "소주 석 잔만 마셨습니다"

경찰 추적과정 4 : 2시간 분량 술집 내부 CCTV 탈탈 터니 ‘소주 1병 가까운 7잔 원샷’


경찰은 이후 임 씨가 사고를 내기 직전 들른 송파구 소재 한 술집 내부 CCTV의 2시간 분량 영상을 확보합니다.

임 씨가 앞서 들른 룸이 있는 술집에는 내부 CCTV가 없어서 음주 여부를 확인하진 못했지만, 마지막 술집에 들어오는 임 씨의 얼굴은 홍조를 띄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임 씨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며 추궁합니다.

"얼굴이 벌건데 직전에 술 안 마셨습니까?" 임 씨는 마시지 않았다고 답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소주 딱 석 잔만 마셨다고 버틴 임 씨.

그러면서 임 씨는 "일행 3명이 술을 권했는데 오히려 안 먹는다고 거부하면서 마시지 않거나 반 잔 씩 입만 대는 식으로 1시간 넘는 시간동안 석 잔정도만 마셨다"고 답합니다.

경찰은 7잔을 마시지 않았냐고 묻는데요, 임 씨는 여기에 이렇게 답합니다.

"'짠(건배)'을 7번 했을 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요즘 표현 중 '빼도 박도 못한다'는 뜻의 '빼박'이라는 말이 있죠.

임 씨는 경찰이 보여준 추가 영상을 보고 '빼박' 상황에 놓입니다.

음주사실 여부를 밝히는데 경찰이 이 정도까지 노력했는지는 몰랐던 거죠.

해당 영상에는 임 씨가 이 술집에 들어와서 약 1시간 13분 동안 소주 7잔을 마시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게다가 임 씨가 '소극적으로 마셨다'라고 진술한 것과는 달리 본인이 계속해서 스스로 따라 마시거나, 오히려 건배제의를 하면서 마시는 등의 '적극적인 음주' 모습이 담긴 건데요.

결국 임 씨는 경찰에 실토합니다.

"사건이 이렇게까지 터진 것도, 음주사실이 알려지는 것도 모두 무서워서 (술을 먹지 않았다고) 거짓말 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서워서 올바른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적용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파악…‘구속영장’까지 신청

음주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혈중 알코올 농도 파악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수사 당국에서는 사후에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를 파악하는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 섭취한 알코올의 양 / (당사자의 체중 X 성별에 따른 계수)' 가 공식인데요.

경찰이 적용한 임 씨의 위드마크 공식을 대입해 잠깐 산수를 해보면요.

임 씨가 마신 OO처럼 소주 1병은 360ml...
1병에 8잔 가량 들어간다고 치면 360ml 나누기 8잔 = 45ml.
임 씨가 마신 술의 양은 7잔이니 45mlx7잔= 315ml
남자의 성별 계수는 0.86.
임 씨 몸무게는 81kg.
임 씨가 마신 술의 양은 소주 7잔.
해당 소주 도수는 0.175%
-----------------------------------------
((315ml x 0.175%) x 0.7894) x 0.7 / 81(kg) x 0.86 = 0.437mg.


이 숫자를 퍼센트로 환산하면 0.043%.
당시 임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3%가 나왔습니다.

현행 음주단속 수치는 0.05%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이미 시행된 윤창호법 특가법이 아닌 개정안이 적용되는 때는 오는 6월부터인데요.

6월 25일부터는 0.03%만 나와도 음주단속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경찰은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외에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할 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유는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가 정황상 앞선 술자리에서도 술을 마셨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였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를 담당한 김정규 전문수사관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경찰이 음주운전은 끝까지 추적한다는 의지와 함께 음주전력이 2회 있는데다, 경찰이 CCTV와 행적조사 등으로 계속 추궁하니 음주 사실을 조금씩 실토한 점을 볼 때 정황상 음주를 더 했을 가능성이 있기에 영장을 신청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지만요.

“음주운전? 사후에라도 반드시 파악해냅니다”

최근 배우 안재욱 씨가 지방 일정 후 서울로 향하는 길에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개성 강한 외모로 영화와 드라마에서 조연 역할을 톡톡히 하는 배우 김병옥 씨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21년 경력의 베테랑 김정규 수사관은 이런 당부를 합니다.

"음주 후 잠깐 면피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음주단속에 걸리는 게 차라리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음주 후 사고를 내고도 발뺌을 하거나 뺑소니를 낸 뒤 면피하려는 안일한 생각은 오산입니다. 당시 확인이 안됐을지 몰라도 이렇게 탐문, 행적조사에 CCTV까지 탈탈 털어서 끝까지 음주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음주 혐의를 적용하고 맙니다. 때문에 이번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구속영장 신청까지 한 겁니다.

음주운전? 사후에라도 반드시 파악해냅니다."

피의자인 임 씨는 경찰이 이 정도로 추적할 지 몰랐을 겁니다.

'짠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

하지만 CCTV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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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짠’만 하고 음주운전은 안 했다?…CCTV는 알고 있다!
    • 입력 2019-02-13 08:12:31
    • 수정2019-02-13 13:44:46
    취재K
■ 차로 사람을 치고 차에 낀 채 수십 미터를 달려갔는데 그대로 도망? "뭔가 찜찜하다" "음주운전 안 했다 → '짠'만 했다 → '석 잔'만 마셨다"...CCTV 보니 소주 1병 길에 누워있던 사람 차로 덮친 뒤 50미터 달리다 부상 확인했는데, 그대로 도주?? 지난달 19일 오전 6시 5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0살 임 모 씨는 친구와 친구의 지인 등 3명을 태운 채 자신의 검은색 승용차로 운전하다 이면도로에서 우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길에 누워있던 A 씨를 못 보고 그대로 덮쳐버립니다. 이후 A 씨는 이 차량 좌측 앞바퀴 근처에 끼었고, 임 씨는 그대로 50m를 더 달립니다. 임 씨, 잠시 차를 세워 A 씨를 발견했지만 그대로 도주 임 씨가 차 밑에 깔린 A 씨 확인하는 순간 운전하던 임 씨는 차 밑이 덜컹거리고 소리가 나서 이상한 느낌을 받아 잠시 차를 세운 뒤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차 밑에 깔려있는 A 씨를 발견했는데요. 그런데 이후 임 씨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운전대를 이리저리 돌려서 A 씨를 빼낸 뒤, 차를 앞으로 조금 빼는데요, 이 과정에서 A 씨가 뒷바퀴에 한번 더 깔립니다. 그런데 임 씨는 A 씨를 구조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해버렸습니다. 경찰이 조사해보니 이후 임 씨는 동승해있던 친구 집으로 갔고, 친구를 현장에 보내 다른 사람을 통해 119신고를 하라고 시킵니다. 결국 제3자의 신고로 구급차가 출동했고, 그 친구는 이 과정까지 확인한 뒤 임 씨를 만나러 다시 돌아갔습니다.임 씨가 검거된 건 3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신 22군데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추적과정 1 : ‘왜 현장에서 도망갔을까, 이상하다, 이상해’ 임 씨 행적조사에 나선 서울 송파경찰서 김정규 교통범죄 전문수사관 임 씨의 당일 행적을 역추적한 도식 교통범죄 전문수사 21년 경력의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김정규 전문수사관. 김정규 수사관은 단순 뺑소니가 아니라 음주운전 사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직감하고 행적조사에 나섰습니다. 김 수사관은 KBS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운전 부주의로 역과(바퀴 등으로 밟고 지나감) 할 수는 있다고 쳐도, 뒤늦게 고통스러워 하는 피해자를 발견했으면 본인이 수습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임 씨는 도주했죠. 그래서 단순 뺑소니, 도주치상으로 보지 않고 '음주운전'을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게다가 임 씨는 음주단속과 음주사고 전력이 각각 1회씩 있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지 3일이 지난 지나서 검거했고, 음주 측정은 무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행적조사에 나섰죠." 경찰 추적과정 2 : “술 안 마셨습니다”…“행적 조사하니 A, B, C 술집 갔던데?” 임 씨가 사고 당일 거쳤던 두 술집 이후 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절대 술 마시지 않았다"라고 진술합니다. 하지만 이미 사고 지점 부근의 행적과 탐문조사를 마친 경찰. 경찰은 2차 조사에서 임 씨가 사고 전날 있었던 술집 겸 식당인 장소 A에서의 행적과 사고 당일 임 씨가 새벽에 들른 룸이 있는 B 술집 그리고 근처의 C 술집에 간 행적과 동선을 이야기 합니다. 구체적으로 각 술집 근처에 주차한 시간과 들어오고 나간 시간도 알려줬고요. 또 술집 주인과 주변 참고인 조사를 통해 B 술집에서 친구들이 마신 음주 내용을 경찰은 임 씨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임 씨의 진술은 바뀝니다. "B 술집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경찰 추적과정 3 : 술집 건물 주차장 CCTV 보니 ‘비틀비틀’…“딱 석 잔만 마셨습니다” 경찰은 먼저 임 씨가 사고를 내기 직전 들른 술집 근처 주차장 CCTV를 확보합니다. 그 영상에서 임 씨가 차를 빼러 가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그런데, 임 씨가 똑바로 걷지 못하고 '갈 지(之)'자로 비틀거립니다. 경찰은 임 씨에게 이 영상을 보여줬죠. '(운전 전에) 한 잔도 마시지 않았다'에서 'B 술집에서는 마시지 않았다'던 임 씨, 진술을 또 바꿉니다. "소주 석 잔만 마셨습니다" 경찰 추적과정 4 : 2시간 분량 술집 내부 CCTV 탈탈 터니 ‘소주 1병 가까운 7잔 원샷’ 경찰은 이후 임 씨가 사고를 내기 직전 들른 송파구 소재 한 술집 내부 CCTV의 2시간 분량 영상을 확보합니다. 임 씨가 앞서 들른 룸이 있는 술집에는 내부 CCTV가 없어서 음주 여부를 확인하진 못했지만, 마지막 술집에 들어오는 임 씨의 얼굴은 홍조를 띄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임 씨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며 추궁합니다. "얼굴이 벌건데 직전에 술 안 마셨습니까?" 임 씨는 마시지 않았다고 답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소주 딱 석 잔만 마셨다고 버틴 임 씨. 그러면서 임 씨는 "일행 3명이 술을 권했는데 오히려 안 먹는다고 거부하면서 마시지 않거나 반 잔 씩 입만 대는 식으로 1시간 넘는 시간동안 석 잔정도만 마셨다"고 답합니다. 경찰은 7잔을 마시지 않았냐고 묻는데요, 임 씨는 여기에 이렇게 답합니다. "'짠(건배)'을 7번 했을 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요즘 표현 중 '빼도 박도 못한다'는 뜻의 '빼박'이라는 말이 있죠. 임 씨는 경찰이 보여준 추가 영상을 보고 '빼박' 상황에 놓입니다. 음주사실 여부를 밝히는데 경찰이 이 정도까지 노력했는지는 몰랐던 거죠. 해당 영상에는 임 씨가 이 술집에 들어와서 약 1시간 13분 동안 소주 7잔을 마시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게다가 임 씨가 '소극적으로 마셨다'라고 진술한 것과는 달리 본인이 계속해서 스스로 따라 마시거나, 오히려 건배제의를 하면서 마시는 등의 '적극적인 음주' 모습이 담긴 건데요. 결국 임 씨는 경찰에 실토합니다. "사건이 이렇게까지 터진 것도, 음주사실이 알려지는 것도 모두 무서워서 (술을 먹지 않았다고) 거짓말 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서워서 올바른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적용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파악…‘구속영장’까지 신청 음주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혈중 알코올 농도 파악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수사 당국에서는 사후에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를 파악하는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 섭취한 알코올의 양 / (당사자의 체중 X 성별에 따른 계수)' 가 공식인데요. 경찰이 적용한 임 씨의 위드마크 공식을 대입해 잠깐 산수를 해보면요. 임 씨가 마신 OO처럼 소주 1병은 360ml... 1병에 8잔 가량 들어간다고 치면 360ml 나누기 8잔 = 45ml. 임 씨가 마신 술의 양은 7잔이니 45mlx7잔= 315ml 남자의 성별 계수는 0.86. 임 씨 몸무게는 81kg. 임 씨가 마신 술의 양은 소주 7잔. 해당 소주 도수는 0.175% ----------------------------------------- ((315ml x 0.175%) x 0.7894) x 0.7 / 81(kg) x 0.86 = 0.437mg. 이 숫자를 퍼센트로 환산하면 0.043%. 당시 임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3%가 나왔습니다. 현행 음주단속 수치는 0.05%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이미 시행된 윤창호법 특가법이 아닌 개정안이 적용되는 때는 오는 6월부터인데요. 6월 25일부터는 0.03%만 나와도 음주단속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경찰은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외에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할 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유는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가 정황상 앞선 술자리에서도 술을 마셨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였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를 담당한 김정규 전문수사관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경찰이 음주운전은 끝까지 추적한다는 의지와 함께 음주전력이 2회 있는데다, 경찰이 CCTV와 행적조사 등으로 계속 추궁하니 음주 사실을 조금씩 실토한 점을 볼 때 정황상 음주를 더 했을 가능성이 있기에 영장을 신청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지만요. “음주운전? 사후에라도 반드시 파악해냅니다” 최근 배우 안재욱 씨가 지방 일정 후 서울로 향하는 길에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개성 강한 외모로 영화와 드라마에서 조연 역할을 톡톡히 하는 배우 김병옥 씨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21년 경력의 베테랑 김정규 수사관은 이런 당부를 합니다. "음주 후 잠깐 면피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음주단속에 걸리는 게 차라리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음주 후 사고를 내고도 발뺌을 하거나 뺑소니를 낸 뒤 면피하려는 안일한 생각은 오산입니다. 당시 확인이 안됐을지 몰라도 이렇게 탐문, 행적조사에 CCTV까지 탈탈 털어서 끝까지 음주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음주 혐의를 적용하고 맙니다. 때문에 이번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구속영장 신청까지 한 겁니다. 음주운전? 사후에라도 반드시 파악해냅니다." 피의자인 임 씨는 경찰이 이 정도로 추적할 지 몰랐을 겁니다. '짠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 하지만 CCTV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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