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혐의 제주대 교수 징역형
입력 2019.02.13 (23:54)
수정 2019.02.13 (23: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교수 45살 김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2017년 11월
학과 여학생과 저녁 식사를 한 뒤
자신의 차에 태워 드라이브를 하면서 손을 잡고
정차한 상태에서 껴안는 등
업무상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교수 45살 김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2017년 11월
학과 여학생과 저녁 식사를 한 뒤
자신의 차에 태워 드라이브를 하면서 손을 잡고
정차한 상태에서 껴안는 등
업무상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자 성추행 혐의 제주대 교수 징역형
-
- 입력 2019-02-13 23:54:28
- 수정2019-02-13 23:55:30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교수 45살 김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2017년 11월
학과 여학생과 저녁 식사를 한 뒤
자신의 차에 태워 드라이브를 하면서 손을 잡고
정차한 상태에서 껴안는 등
업무상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김가람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