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어려우면 상여금 통상임금서 제외’ 맞나…대법 선고

입력 2019.02.14 (01:01) 수정 2019.02.14 (08: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경영사정이 어려우면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른바 '통상임금 신의칙'의 적용 여부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14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 모 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2013년 3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더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임금을 더 주는 것이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노동자는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통상임금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2심은 "회사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면 예측하지 못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게 돼 신의칙에 반한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 씨 측 상고로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신의칙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2015년 10월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그 뒤 3년 4개월 동안 신의칙 적용기준을 심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근 사건을 다시 대법원 2부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선고에서 신의칙 적용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아시아나항공과 현대중공업 등 관련 소송에서 내려진 하급심의 엇갈린 판단들이 일제히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회사 어려우면 상여금 통상임금서 제외’ 맞나…대법 선고
    • 입력 2019-02-14 01:01:52
    • 수정2019-02-14 08:52:14
    사회
회사 경영사정이 어려우면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른바 '통상임금 신의칙'의 적용 여부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14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 모 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2013년 3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더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임금을 더 주는 것이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노동자는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통상임금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2심은 "회사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면 예측하지 못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게 돼 신의칙에 반한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 씨 측 상고로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신의칙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2015년 10월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그 뒤 3년 4개월 동안 신의칙 적용기준을 심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근 사건을 다시 대법원 2부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선고에서 신의칙 적용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아시아나항공과 현대중공업 등 관련 소송에서 내려진 하급심의 엇갈린 판단들이 일제히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