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친형 강제입원 지시’ 혐의 오늘 심리

입력 2019.02.14 (01:02) 수정 2019.02.14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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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기소 사건들 가운데 최대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 지시' 혐의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오늘(14일)부터 시작됩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재명 지사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오늘(14일) 오후 2시, 5차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 심리에 들어갑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2년 4∼8월경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9일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진단을 위한 입원'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 30여명, 이 지사 측 10명 안팎 등 모두 40여명의 증인에 대해 심문하기로 하는 등 심리 종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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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4 01:02:48
    • 수정2019-02-14 02:20:49
    사회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기소 사건들 가운데 최대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 지시' 혐의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오늘(14일)부터 시작됩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재명 지사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오늘(14일) 오후 2시, 5차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 심리에 들어갑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2년 4∼8월경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9일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진단을 위한 입원'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 30여명, 이 지사 측 10명 안팎 등 모두 40여명의 증인에 대해 심문하기로 하는 등 심리 종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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