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간편해진다

입력 2019.02.14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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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예정인 사람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가 간편해집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14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때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칙이 개정되면 기관장이 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경찰서에 신청할 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인·허가증 등 서류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지금과 같이 취업예정자로부터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받아 이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유지됩니다.

또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하는 등 범죄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70만원 또는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칙도 신설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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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간편해진다
    • 입력 2019-02-14 06:12:38
    사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예정인 사람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가 간편해집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14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때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칙이 개정되면 기관장이 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경찰서에 신청할 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인·허가증 등 서류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지금과 같이 취업예정자로부터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받아 이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유지됩니다.

또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하는 등 범죄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70만원 또는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칙도 신설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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