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거부’ 택시회사 22곳 첫 운행 정지 처분…효과 볼까?

입력 2019.02.14 (06:23) 수정 2019.02.1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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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말부터는 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되는데요, 서울시는 요금인상과 함께 택시서비스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승차거부 택시업체들에게 운행정지 처분까지 내렸습니다.

보도에 홍화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택시업체는 전체 보유택시 중 60%가량이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승차 거부로 적발된 건수의 두 배 되는 차량이 운행 정지되는 겁니다.

[택시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택시 사업이 힘든데 서울시에서 강경책 내놓다 보니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죠."]

또 다른 회사도 절반 가까운 택시가 운행정지 됩니다.

서울시가 승차거부를 많이 한 법인택시회사 22곳에 대해 사업일부정지를 명령했습니다.

택시회사에 운행정지처분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우선/서울시 택시물류과장 : "이번에 승차거부 위반 차량은 365대에 해당되고요. 그거 두 배수에 해당하는 730대가 60일간 운행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승차거부 신고 중 법인택시 비율은 74%입니다.

택시기사들은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서는 손님을 가려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택시기사 : "야간에는 예를 들어서 30분을 기다렸는데 3천 원짜리 가자고 하면 가겠어요? 1시간에 야간에는 2만 원을 벌어야 하는데..."]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승차거부가 심할 경우 회사가 퇴출당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주에는 승차 거부가 불가능한 콜택시와 여성전용콜택시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번에는 승차 거부 택시회사에 운행정지처분까지 내림으로써 택시서비스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법인택시 운행률이 52%로 낮고 이른바 노는 택시가 많은 상황이어서 이번 제재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예상도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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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차 거부’ 택시회사 22곳 첫 운행 정지 처분…효과 볼까?
    • 입력 2019-02-14 06:23:21
    • 수정2019-02-14 08: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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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말부터는 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되는데요, 서울시는 요금인상과 함께 택시서비스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승차거부 택시업체들에게 운행정지 처분까지 내렸습니다.

보도에 홍화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택시업체는 전체 보유택시 중 60%가량이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승차 거부로 적발된 건수의 두 배 되는 차량이 운행 정지되는 겁니다.

[택시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택시 사업이 힘든데 서울시에서 강경책 내놓다 보니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죠."]

또 다른 회사도 절반 가까운 택시가 운행정지 됩니다.

서울시가 승차거부를 많이 한 법인택시회사 22곳에 대해 사업일부정지를 명령했습니다.

택시회사에 운행정지처분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우선/서울시 택시물류과장 : "이번에 승차거부 위반 차량은 365대에 해당되고요. 그거 두 배수에 해당하는 730대가 60일간 운행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승차거부 신고 중 법인택시 비율은 74%입니다.

택시기사들은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서는 손님을 가려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택시기사 : "야간에는 예를 들어서 30분을 기다렸는데 3천 원짜리 가자고 하면 가겠어요? 1시간에 야간에는 2만 원을 벌어야 하는데..."]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승차거부가 심할 경우 회사가 퇴출당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주에는 승차 거부가 불가능한 콜택시와 여성전용콜택시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번에는 승차 거부 택시회사에 운행정지처분까지 내림으로써 택시서비스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법인택시 운행률이 52%로 낮고 이른바 노는 택시가 많은 상황이어서 이번 제재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예상도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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