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조양호 ‘사무장약국’ 부당이득 환수 ‘물거품’

입력 2019.02.14 (09:16) 수정 2019.02.1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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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무장약국' 운영으로 1천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한테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려던 건강보험공단의 조치가 '물거품'으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조 회장이 자신의 집 2채를 건보공단이 가압류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건보공단이 반발해 즉시 항고했지만, 법원에서 지난 11일 기각당했습다.

건보공단은 재항고를 검토 중이지만, 재항고의 실효성이 떨어져 조 회장 재산가압류를 통한 건보공단의 환수작업은 사실상 중단됐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건보공단은 조 회장이 챙긴 전체 부당이득금 중 건보공단이 지급한 1천억 원을 환수하고자 2018년 12월 초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했습니다. 그러자 조 회장 측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가압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21일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건보공단 등에서 1천 522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회장 측은 사무장약국 운영한 사실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 회장 측은 "사무장약국을 운영한 적이 없으며, 약사가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며 "재판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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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4 09:16:54
    • 수정2019-02-14 09:17:08
    사회
이른바 '사무장약국' 운영으로 1천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한테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려던 건강보험공단의 조치가 '물거품'으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조 회장이 자신의 집 2채를 건보공단이 가압류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건보공단이 반발해 즉시 항고했지만, 법원에서 지난 11일 기각당했습다.

건보공단은 재항고를 검토 중이지만, 재항고의 실효성이 떨어져 조 회장 재산가압류를 통한 건보공단의 환수작업은 사실상 중단됐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건보공단은 조 회장이 챙긴 전체 부당이득금 중 건보공단이 지급한 1천억 원을 환수하고자 2018년 12월 초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했습니다. 그러자 조 회장 측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가압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21일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건보공단 등에서 1천 522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회장 측은 사무장약국 운영한 사실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 회장 측은 "사무장약국을 운영한 적이 없으며, 약사가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며 "재판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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