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윤리위, ‘5·18 망언’ 이종명 제명…김진태·김순례 징계 유예

입력 2019.02.14 (09:52) 수정 2019.02.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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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이른바 '5.18 망언'과 관련해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유예'가,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는 '주의 촉구' 결정이 각각 내려졌습니다.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오늘(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 윤리위원회는 해당 의원들의 발언이 5.18 정신과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징계 의결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김영종 한국당 윤리위원장도 KBS와의 통화에서 "이 의원이 공청회 개최를 주도했고, 발언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 윤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제명'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당 윤리위의 징계 의결에 따라 이종명 의원은 앞으로 의원총회에서 당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당에서 '출당'을 의미하는 최종 제명 결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한국당 차원의 '제명' 의결인 만큼, 이종명 의원의 의원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만약 당에서 제명이 된다고 해도, 비례대표인 이종명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국회 사무처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징계 유예' 결정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이번 전댕대회에 각각 당대표,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두 의원에 대해서는 당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를 유예한다"면서 "향후 전당대회 선거 후 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최종 징계 여부나 수위를 결론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대표나 최고위원에 출마한 후보자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윤리위 회부나 징계를 유예받는다는 한국당 당규에 따른 판단입니다.

이번에 당 관리의 책임을 지고 함께 징계위에 회부된 김병준 비대위위원장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이라는 당의 4가지 공식 징계에는 없는 조항으로, 김 사무총장은 "주의 촉구는 징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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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2-14 11:18:24
    정치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이른바 '5.18 망언'과 관련해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유예'가,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는 '주의 촉구' 결정이 각각 내려졌습니다.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오늘(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 윤리위원회는 해당 의원들의 발언이 5.18 정신과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징계 의결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김영종 한국당 윤리위원장도 KBS와의 통화에서 "이 의원이 공청회 개최를 주도했고, 발언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 윤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제명'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당 윤리위의 징계 의결에 따라 이종명 의원은 앞으로 의원총회에서 당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당에서 '출당'을 의미하는 최종 제명 결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한국당 차원의 '제명' 의결인 만큼, 이종명 의원의 의원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만약 당에서 제명이 된다고 해도, 비례대표인 이종명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국회 사무처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징계 유예' 결정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이번 전댕대회에 각각 당대표,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두 의원에 대해서는 당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를 유예한다"면서 "향후 전당대회 선거 후 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최종 징계 여부나 수위를 결론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대표나 최고위원에 출마한 후보자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윤리위 회부나 징계를 유예받는다는 한국당 당규에 따른 판단입니다.

이번에 당 관리의 책임을 지고 함께 징계위에 회부된 김병준 비대위위원장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이라는 당의 4가지 공식 징계에는 없는 조항으로, 김 사무총장은 "주의 촉구는 징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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