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등 임대용 건물 건축도 지자체가 감리자 지정

입력 2019.02.14 (10:12) 수정 2019.02.14 (10: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과 같은 임대용 주택의 부실 건축을 막기 위해 준공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감리자를 직접 지정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 내일(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감리자는 비전문가인 건축주를 대신해 시공자를 감독하면서 부실 공사 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토부는 2016년 8월부터 허가권자 감리 지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상이 더욱 확대된 것입니다.

임대 목적 단독주택은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 다가구 주택과 다중주택 등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은 30가구 미만인 주택이 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세대수 조항이 삭제돼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 건축물도 대상에 편입됐습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가권자 감리 지정 제도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건축주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실 공사를 최소화해 서민 주거의 안전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다가구주택 등 임대용 건물 건축도 지자체가 감리자 지정
    • 입력 2019-02-14 10:12:28
    • 수정2019-02-14 10:16:54
    경제
다가구 주택과 같은 임대용 주택의 부실 건축을 막기 위해 준공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감리자를 직접 지정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 내일(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감리자는 비전문가인 건축주를 대신해 시공자를 감독하면서 부실 공사 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토부는 2016년 8월부터 허가권자 감리 지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상이 더욱 확대된 것입니다.

임대 목적 단독주택은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 다가구 주택과 다중주택 등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은 30가구 미만인 주택이 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세대수 조항이 삭제돼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 건축물도 대상에 편입됐습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가권자 감리 지정 제도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건축주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실 공사를 최소화해 서민 주거의 안전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