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후 차량 절취 무면허 운전 40대 징역형

입력 2019.02.14 (10:41) 수정 2019.02.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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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은 마약을 한 상태에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식당 화장실 등에서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3미터 가량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016년 6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5월 출소한 뒤 재차 마약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류 범죄는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중독이 심각한 것으로 보여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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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투약 후 차량 절취 무면허 운전 40대 징역형
    • 입력 2019-02-14 10:41:07
    • 수정2019-02-14 10:45:32
    사회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은 마약을 한 상태에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식당 화장실 등에서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3미터 가량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016년 6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5월 출소한 뒤 재차 마약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류 범죄는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중독이 심각한 것으로 보여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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