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지연 안돼…국회 정상회되면 입법”
입력 2019.02.14 (10:42)
수정 2019.02.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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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근로시간 연장을 위한 계도 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논의를 지연시킬 수 없다"면서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노동 관련 입법을 야당과 합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1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8일까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의 결론을 내기로 했는데, 노사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안 도출이 불투명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어려운 산업현장의 고충을 고려할 때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모든 경제주체들이 대승적 결론을 내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이를 존중해 국회 차원에서 바로 입법을 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경사노위에서 충분한 입장이 개진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감안해서 입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홍 원내대표는 오늘(1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8일까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의 결론을 내기로 했는데, 노사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안 도출이 불투명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어려운 산업현장의 고충을 고려할 때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모든 경제주체들이 대승적 결론을 내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이를 존중해 국회 차원에서 바로 입법을 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경사노위에서 충분한 입장이 개진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감안해서 입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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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4 10:42:52
- 수정2019-02-14 10:44:59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근로시간 연장을 위한 계도 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논의를 지연시킬 수 없다"면서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노동 관련 입법을 야당과 합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1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8일까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의 결론을 내기로 했는데, 노사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안 도출이 불투명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어려운 산업현장의 고충을 고려할 때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모든 경제주체들이 대승적 결론을 내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이를 존중해 국회 차원에서 바로 입법을 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경사노위에서 충분한 입장이 개진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감안해서 입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홍 원내대표는 오늘(1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8일까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의 결론을 내기로 했는데, 노사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안 도출이 불투명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어려운 산업현장의 고충을 고려할 때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모든 경제주체들이 대승적 결론을 내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이를 존중해 국회 차원에서 바로 입법을 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경사노위에서 충분한 입장이 개진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감안해서 입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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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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