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틀 그라운드’ 게임핵 불법 유통 일당 검거…“25억 원 부당 이득”

입력 2019.02.14 (10:49) 수정 2019.02.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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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온라인 게임인 '배틀 그라운드'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해 25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총책 22살 A 씨와 판매사이트를 개설한 23살 B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 판매를 전담한 19살 C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A씨 등은 중국 해커로부터 불법 프로그램인 '게임 핵'을 구입해,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 119개 판매사이트를 개설해 25억 원 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게임 핵'은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상대를 쉽게 공격할 수 있도록 캐릭터를 자동 조준하거나 숨은 상대를 보이게 하는 기능 등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기능과 기간별로 7천 원에서 25만 원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사이트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프로그램 유통조직 존재를 확인한 뒤 압수수색 등을 벌여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또한 119개 사이트 중 이미 차단된 35개 외에 85개를 강제 폐쇄했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이 챙긴 25억 원 중 남아 있는 일부를 압수하고 종적을 감춘 중국 해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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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틀 그라운드’ 게임핵 불법 유통 일당 검거…“25억 원 부당 이득”
    • 입력 2019-02-14 10:49:06
    • 수정2019-02-14 10:55:59
    사회
인기 온라인 게임인 '배틀 그라운드'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해 25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총책 22살 A 씨와 판매사이트를 개설한 23살 B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 판매를 전담한 19살 C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A씨 등은 중국 해커로부터 불법 프로그램인 '게임 핵'을 구입해,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 119개 판매사이트를 개설해 25억 원 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게임 핵'은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상대를 쉽게 공격할 수 있도록 캐릭터를 자동 조준하거나 숨은 상대를 보이게 하는 기능 등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기능과 기간별로 7천 원에서 25만 원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사이트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프로그램 유통조직 존재를 확인한 뒤 압수수색 등을 벌여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또한 119개 사이트 중 이미 차단된 35개 외에 85개를 강제 폐쇄했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이 챙긴 25억 원 중 남아 있는 일부를 압수하고 종적을 감춘 중국 해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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