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 목사 피해자 정보 유출’ 법원 직원, 1심 징역 1년 6개월 실형

입력 2019.02.14 (10:56) 수정 2019.02.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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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실명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법원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오늘(1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법원 직원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에게 정보를 건네받은 교회 집사 A씨 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만민교회 신도인 최 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이재록 목사 사건의 피해자 실명과 증인 출석 일정 등을 빼내 A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휴직 중이던 최 씨는 동기 직원인 김 모 씨에게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을 부탁했고, 김 씨가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건네면서 신도들 사이에 피해자 정보가 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법원 공무원으로서 본인의 행동이 초래할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구체적 사정을 모르는 김씨로부터 개인정보를 받고 전파력이 강한 정보통신망에 이를 게재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에 대해서도 "본인의 신념에 기한 것이라곤 하나 최 씨가 제공한 정보에 기초해 여러 차례 신상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했다"며 "진행 중이던 목사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피해자들을 무고자로 몰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을 넘겨 준 법원 직원 김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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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4 10:56:41
    • 수정2019-02-14 10: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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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실명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법원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오늘(1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법원 직원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에게 정보를 건네받은 교회 집사 A씨 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만민교회 신도인 최 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이재록 목사 사건의 피해자 실명과 증인 출석 일정 등을 빼내 A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휴직 중이던 최 씨는 동기 직원인 김 모 씨에게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을 부탁했고, 김 씨가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건네면서 신도들 사이에 피해자 정보가 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법원 공무원으로서 본인의 행동이 초래할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구체적 사정을 모르는 김씨로부터 개인정보를 받고 전파력이 강한 정보통신망에 이를 게재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에 대해서도 "본인의 신념에 기한 것이라곤 하나 최 씨가 제공한 정보에 기초해 여러 차례 신상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했다"며 "진행 중이던 목사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피해자들을 무고자로 몰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을 넘겨 준 법원 직원 김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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