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부인 “김지은 진술 거짓말”…김지은 측 “2차 가해”

입력 2019.02.14 (11:32) 수정 2019.02.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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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이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2심 재판부와 비서 김지은씨를 비판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는 오늘(14일) 새벽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이라면서 "상화원 사건에 대한 김지은씨 진술은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화원 사건은 지난 2017년 8월 안 전 지사 부부와 김씨가 충남 보령에 있는 콘도 상화원에 머무를 당시, 김씨가 새벽쯤 안 전 지사 부부의 방에 들어왔는지 여부를 두고 1심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1심에선 민씨의 증언을 받아들였지만, 2심에서는 김씨의 진술을 인정했습니다.

김씨는 "방 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안 전 지사가 다른 여성을 만나 문제가 생길까봐 문 앞에서 쪼그리고 있다가 유리문 사이로 방 안에 있는 안 전 지사와 눈이 마주쳤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민씨는 상화원 구조를 설명하면서 "쪼그리고 앉아있다 일어나면 벽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사건 이후 "김씨가 '간밤에 도청 직원들과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옥상에 갔다 내려오다가 제 방이라 잘못 생각하고 들어갔다'며 사과했다"면서 "자신의 방이라면 왜 그렇게 살며시 조심스럽게 들어왔을까"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씨는 "안희정 씨를 깨워서 자기 방으로 데려가려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가 상화원에 들어온 날은 김씨 주장에 의하면 바로 2주일 전 두 번이나 성폭력 피해를 본 이후인데, 성폭력 가해자 부부 침실 문 앞에서 밤새 기다리고 있었다는 김씨 주장을 어떻게 수긍할 수 있는지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또 민씨는 김씨가 JTBC에 출연해 사건을 폭로한 뒤, 캠프 봉사자였던 구모씨에게 "김씨의 평소 행실에 대해 알려달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씨는 말을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서, "경황없는 순간에 제가 어떻게 있지도 않은 사실이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었겠냐"고 말했습니다.

민씨는 이같은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안희정 씨를 두둔하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게 결코 아니다"라며 "안희정 씨의 불명예를 아무 잘못 없는 저와 제 아이들이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끔찍해 이 글을 쓰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지은씨가 적극적으로 제 남편을 유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김지은씨가 아니라 저와 제 아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가해자 가족에 의한 2차 가해 행위"라고밝혔습니다.

민씨 글에 대해 "1심 재판에서도 펼쳤던 주장이며, 2심 재판부에서는 다른 객관적 사실 등에 의해 배척된 바 있다다"면서 "2차 가해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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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부인 “김지은 진술 거짓말”…김지은 측 “2차 가해”
    • 입력 2019-02-14 11:32:53
    • 수정2019-02-14 14:27:09
    사회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이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2심 재판부와 비서 김지은씨를 비판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는 오늘(14일) 새벽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이라면서 "상화원 사건에 대한 김지은씨 진술은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화원 사건은 지난 2017년 8월 안 전 지사 부부와 김씨가 충남 보령에 있는 콘도 상화원에 머무를 당시, 김씨가 새벽쯤 안 전 지사 부부의 방에 들어왔는지 여부를 두고 1심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1심에선 민씨의 증언을 받아들였지만, 2심에서는 김씨의 진술을 인정했습니다.

김씨는 "방 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안 전 지사가 다른 여성을 만나 문제가 생길까봐 문 앞에서 쪼그리고 있다가 유리문 사이로 방 안에 있는 안 전 지사와 눈이 마주쳤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민씨는 상화원 구조를 설명하면서 "쪼그리고 앉아있다 일어나면 벽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사건 이후 "김씨가 '간밤에 도청 직원들과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옥상에 갔다 내려오다가 제 방이라 잘못 생각하고 들어갔다'며 사과했다"면서 "자신의 방이라면 왜 그렇게 살며시 조심스럽게 들어왔을까"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씨는 "안희정 씨를 깨워서 자기 방으로 데려가려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가 상화원에 들어온 날은 김씨 주장에 의하면 바로 2주일 전 두 번이나 성폭력 피해를 본 이후인데, 성폭력 가해자 부부 침실 문 앞에서 밤새 기다리고 있었다는 김씨 주장을 어떻게 수긍할 수 있는지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또 민씨는 김씨가 JTBC에 출연해 사건을 폭로한 뒤, 캠프 봉사자였던 구모씨에게 "김씨의 평소 행실에 대해 알려달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씨는 말을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서, "경황없는 순간에 제가 어떻게 있지도 않은 사실이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었겠냐"고 말했습니다.

민씨는 이같은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안희정 씨를 두둔하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게 결코 아니다"라며 "안희정 씨의 불명예를 아무 잘못 없는 저와 제 아이들이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끔찍해 이 글을 쓰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지은씨가 적극적으로 제 남편을 유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김지은씨가 아니라 저와 제 아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가해자 가족에 의한 2차 가해 행위"라고밝혔습니다.

민씨 글에 대해 "1심 재판에서도 펼쳤던 주장이며, 2심 재판부에서는 다른 객관적 사실 등에 의해 배척된 바 있다다"면서 "2차 가해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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