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물선 투자 사기’ 유승진 등 11명 송치…추가 사기 수사중

입력 2019.02.14 (12:01) 수정 2019.02.14 (13: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돈스코이호 보물선' 투자 사기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사기 행각을 주도한 유승진 전 신일그룹 회장 등 11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이 다른 회사를 세워 피해자 수백 명을 상대로 또다른 가상 화폐 투자 사기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신일그룹 대표 류 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6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진 주범 유 전 회장은 수배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신일그룹이 수사 대상에 오르자 '에스엘(SL)블록체인 그룹', '유니버셜 그룹'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투자 사기를 벌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들은 "경북 영천에 금 천만 톤이 묻힌 금광이 있다"며 "시세 50경 원 어치 금에 투자하면 수십 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여 동안 380여 명이 이와 연계된 가상화폐 '트레져SL코인'에 투자했고, SL그룹 등이 10억 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은 '유지범', '송명호' 등 가명을 써가며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사기 행각을 지시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SL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지난 8일 그룹 대표 이 모 씨 등 관계자 5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 환불해줄 수 없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코인을 지급하겠다'는 유 전 회장 측의 말에 속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보물선 투자 사기’ 유승진 등 11명 송치…추가 사기 수사중
    • 입력 2019-02-14 12:01:46
    • 수정2019-02-14 13:37:21
    사회
'돈스코이호 보물선' 투자 사기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사기 행각을 주도한 유승진 전 신일그룹 회장 등 11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이 다른 회사를 세워 피해자 수백 명을 상대로 또다른 가상 화폐 투자 사기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신일그룹 대표 류 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6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진 주범 유 전 회장은 수배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신일그룹이 수사 대상에 오르자 '에스엘(SL)블록체인 그룹', '유니버셜 그룹'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투자 사기를 벌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들은 "경북 영천에 금 천만 톤이 묻힌 금광이 있다"며 "시세 50경 원 어치 금에 투자하면 수십 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여 동안 380여 명이 이와 연계된 가상화폐 '트레져SL코인'에 투자했고, SL그룹 등이 10억 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은 '유지범', '송명호' 등 가명을 써가며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사기 행각을 지시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SL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지난 8일 그룹 대표 이 모 씨 등 관계자 5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 환불해줄 수 없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코인을 지급하겠다'는 유 전 회장 측의 말에 속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