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내일 시행…차량 운행제한은 서울시부터

입력 2019.02.14 (12:01) 수정 2019.02.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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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미세먼지 특별법'이 내일(15일)부터 시행됩니다. 자동차 운행제한은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미세먼지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6개월간 하위 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내용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지침이나 설명서에 따라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가 확보되고, 과태료 등 이행강제 수단도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시도지사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 당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평균 농도도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또 당일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평균 농도가 50㎍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다음날 평균 75㎍ 초과가 예상될 때도 비상저감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조례를 통해 오래된 경유차 등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서울시뿐이어서 당장은 서울시에서만 운행제한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서울시와 함께 차량 운행제한을 동시에 시행하기로 한 인천시와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안에 조례 제정을 마치고, 6월부터 운행제한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CCTV 등 단속 시스템을 구축한 뒤 올해 하반기가 돼서야 차례로 운행제한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날림먼지 발생 공사장의 공사시간도 단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의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 등도 권고할 수 있게 됩니다.

미세먼지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도 강화됩니다. 어린이·노인·임산부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야외 근로자 등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도 취약 계층에 포함됩니다. 또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시행해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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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미세먼지 특별법'이 내일(15일)부터 시행됩니다. 자동차 운행제한은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미세먼지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6개월간 하위 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내용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지침이나 설명서에 따라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가 확보되고, 과태료 등 이행강제 수단도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시도지사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 당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평균 농도도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또 당일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평균 농도가 50㎍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다음날 평균 75㎍ 초과가 예상될 때도 비상저감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조례를 통해 오래된 경유차 등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서울시뿐이어서 당장은 서울시에서만 운행제한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서울시와 함께 차량 운행제한을 동시에 시행하기로 한 인천시와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안에 조례 제정을 마치고, 6월부터 운행제한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CCTV 등 단속 시스템을 구축한 뒤 올해 하반기가 돼서야 차례로 운행제한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날림먼지 발생 공사장의 공사시간도 단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의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 등도 권고할 수 있게 됩니다.

미세먼지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도 강화됩니다. 어린이·노인·임산부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야외 근로자 등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도 취약 계층에 포함됩니다. 또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시행해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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