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3만 6천 명…3명 중 1명만 본인의사로 결정

입력 2019.02.14 (12:01) 수정 2019.02.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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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4일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1년간 3만 6천여 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후 1년 동안의 운영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1년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 5,2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작성자 중엔 여성이 7만 7,974명(67.7%)으로, 남성 3만 7,285명(32.3%)에 비해 2배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인구 10만 명당 등록 건수는 충남, 전북, 대전, 서울 순으로 많았습니다.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시행 중인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연명의료 결정 이행은 3만 6,2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명의료 결정 이행자는 남성이 2만 1,757명(60.1%)으로, 여성 1만 4,467명(39.9%)보다 1.5배 이상 많았습니다.

임종 과정을 맞은 환자의 주요 질환은 암이 59.1%로 가장 많았고, 호흡기질환이 15.3%, 이어 심장질환 5.8%, 뇌질환 5.4%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본인의 의사로 연명의료를 거부한 경우가 32.3%였고, 가족 결정에 따른 경우가 67.7%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환자가 의식을 잃었을 경우 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해 곤란한 상황이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3월 28일부터는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의 합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상 환자도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로 한정했던 것을 모든 말기 환자로 확대합니다.

현재 환자 대부분은 상급종합병원(60.9%)와 종합병원(35.6%)에서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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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엄사’ 3만 6천 명…3명 중 1명만 본인의사로 결정
    • 입력 2019-02-14 12:01:46
    • 수정2019-02-14 13: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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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4일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1년간 3만 6천여 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후 1년 동안의 운영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1년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 5,2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작성자 중엔 여성이 7만 7,974명(67.7%)으로, 남성 3만 7,285명(32.3%)에 비해 2배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인구 10만 명당 등록 건수는 충남, 전북, 대전, 서울 순으로 많았습니다.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시행 중인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연명의료 결정 이행은 3만 6,2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명의료 결정 이행자는 남성이 2만 1,757명(60.1%)으로, 여성 1만 4,467명(39.9%)보다 1.5배 이상 많았습니다.

임종 과정을 맞은 환자의 주요 질환은 암이 59.1%로 가장 많았고, 호흡기질환이 15.3%, 이어 심장질환 5.8%, 뇌질환 5.4%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본인의 의사로 연명의료를 거부한 경우가 32.3%였고, 가족 결정에 따른 경우가 67.7%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환자가 의식을 잃었을 경우 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해 곤란한 상황이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3월 28일부터는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의 합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상 환자도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로 한정했던 것을 모든 말기 환자로 확대합니다.

현재 환자 대부분은 상급종합병원(60.9%)와 종합병원(35.6%)에서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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