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4명 중 1명만 보호장비 착용…‘무법질주’

입력 2019.02.14 (12:01) 수정 2019.02.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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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같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급격히 늘고 있지만 대부분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인 경우도 많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아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보호장비를 항상 착용한다는 응답자는 53명(26.5%)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많은 54명(27%)은 아예 보호장비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전동형 이동수단 운행에 필요한 원동기 등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람도 13명(6.5%)에 달했습니다.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예 모른다는 응답은 42%인 84명이나 됐습니다.

주요 도시의 도로나 공원, 대학캠퍼스에서 이동수단을 타고 있는 사람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조사대상의 92%인 46명은 어떠한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고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4명도 헬멧만 착용했고, 팔꿈치보호대나 무릎보호대는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양쪽 귀에 이어폰을 꽂고 달린 사람도 6명이나 됐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을 탈 때는 헬멧을 써야하며 이를 어기면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관련 위해사례(695건) 중 제품 성능 관련 사례를 제외한 253건 중 228건(90.1%)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사고였습니다. 충돌사고도 16건을 차지했습니다.

전동형 이동수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00명 중 46명(23%)이 실제 안전사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22%에 그쳤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77%(154명)에 달해 사고에 대한 대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주행공간은 차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설문조사 결과 주로 공원, 대학캠퍼스,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이외 장소'(139명, 69.5%)나 `자전거도로'(136명, 68.0%)에서의 이용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 공원에서도 제한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자전거도로 등은 여전히 제한ㆍ금지되어 있어 주행공간 현실화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아울러 관계 부처에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안전 관리․감독 강화와 이용자 안전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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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킥보드 4명 중 1명만 보호장비 착용…‘무법질주’
    • 입력 2019-02-14 12:01:46
    • 수정2019-02-14 13:22:00
    경제
전동킥보드 같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급격히 늘고 있지만 대부분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인 경우도 많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아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보호장비를 항상 착용한다는 응답자는 53명(26.5%)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많은 54명(27%)은 아예 보호장비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전동형 이동수단 운행에 필요한 원동기 등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람도 13명(6.5%)에 달했습니다.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예 모른다는 응답은 42%인 84명이나 됐습니다.

주요 도시의 도로나 공원, 대학캠퍼스에서 이동수단을 타고 있는 사람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조사대상의 92%인 46명은 어떠한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고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4명도 헬멧만 착용했고, 팔꿈치보호대나 무릎보호대는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양쪽 귀에 이어폰을 꽂고 달린 사람도 6명이나 됐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을 탈 때는 헬멧을 써야하며 이를 어기면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관련 위해사례(695건) 중 제품 성능 관련 사례를 제외한 253건 중 228건(90.1%)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사고였습니다. 충돌사고도 16건을 차지했습니다.

전동형 이동수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00명 중 46명(23%)이 실제 안전사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22%에 그쳤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77%(154명)에 달해 사고에 대한 대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주행공간은 차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설문조사 결과 주로 공원, 대학캠퍼스,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이외 장소'(139명, 69.5%)나 `자전거도로'(136명, 68.0%)에서의 이용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 공원에서도 제한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자전거도로 등은 여전히 제한ㆍ금지되어 있어 주행공간 현실화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아울러 관계 부처에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안전 관리․감독 강화와 이용자 안전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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