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상환 시 주택연금 일시 인출 한도 70%→90%

입력 2019.02.14 (12:38) 수정 2019.02.1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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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목적일 경우 주택 연금 일시인출 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으로 연금을 받을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연금을 목돈으로 먼저 받아 대출을 갚고, 남은 돈을 연금형태로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 상환이 목적이라면 목돈으로 받는 일시 인출이 지금까지는 대출한도의 70%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90%까지 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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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 주택연금 일시 인출 한도 70%→90%
    • 입력 2019-02-14 12:40:57
    • 수정2019-02-14 12:47:15
    뉴스 12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목적일 경우 주택 연금 일시인출 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으로 연금을 받을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연금을 목돈으로 먼저 받아 대출을 갚고, 남은 돈을 연금형태로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 상환이 목적이라면 목돈으로 받는 일시 인출이 지금까지는 대출한도의 70%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90%까지 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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