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묻지마 폭행살인 20대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19.02.14 (12:50) 수정 2019.02.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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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경남 거제에서 일어난 50대 여성 묻지마 폭행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20살 박 모씨에 대해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모습까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재범의 개연성은 없다며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새벽 거제의 한 선착장 주변에서 50대 여성을 70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박 씨가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등을 검색하면서 폐지 줍던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사며 박 씨를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41만 명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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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4 12:50:11
    • 수정2019-02-14 13:35:41
    사회
지난해 10월 경남 거제에서 일어난 50대 여성 묻지마 폭행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20살 박 모씨에 대해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모습까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재범의 개연성은 없다며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새벽 거제의 한 선착장 주변에서 50대 여성을 70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박 씨가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등을 검색하면서 폐지 줍던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사며 박 씨를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41만 명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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