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제 '묻지마 살인'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19.02.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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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거제에서 일어난
50대 여성 묻지마 폭행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20살 박 모씨에 대해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범의 개연성도 없다며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새벽
거제의 한 선착장 주변에서
50대 여성을 70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박 씨를 엄벌해 달라며 제기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참여자가 41만 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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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거제 '묻지마 살인' 징역 20년 선고
    • 입력 2019-02-14 13:32:21
    창원
지난해 10월 거제에서 일어난 50대 여성 묻지마 폭행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20살 박 모씨에 대해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범의 개연성도 없다며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새벽 거제의 한 선착장 주변에서 50대 여성을 70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박 씨를 엄벌해 달라며 제기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참여자가 41만 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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