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하 성추행' 경찰 간부 벌금 7백만 원

입력 2019.02.14 (13: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 오 모씨에 대해
벌금 7백만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서 과장이던 오 씨가
피해자들이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고,
직장 동료에 대한 친밀함으로 보기 어렵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경남의 한 경찰서에서
간부로 일하던 지난 2017년 6월부터 10개월여 동안
부하 직원 3명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부하 성추행' 경찰 간부 벌금 7백만 원
    • 입력 2019-02-14 13:32:32
    창원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 오 모씨에 대해 벌금 7백만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서 과장이던 오 씨가 피해자들이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고, 직장 동료에 대한 친밀함으로 보기 어렵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경남의 한 경찰서에서 간부로 일하던 지난 2017년 6월부터 10개월여 동안 부하 직원 3명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