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전도 측정 웨어러블 기기 등 ICT 규제 샌드박스 1호 선정

입력 2019.02.14 (13:33) 수정 2019.02.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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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가지 않고도 신체에 부착하는 IT 장비인 '웨어러블 기기'로 측정한 심전도 데이터를 의사에게 보내 의료 서비스를 받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4일)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와 행정‧공공기관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등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 뒤 ICT 분야에서 처음으로 특례가 지정된 사업입니다.

먼저 웨어러블 장비 업체 휴이노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해 심장 질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가 규제 혁신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병원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간단한 손목시계형 심전도장치로 환자의 상태를 측정·전송하는 기술은 이미 2015년 개발이 완료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료법 등에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제품의 시장 출시는 물론 해당 제품을 활용한 의료 서비스는 그동안 진행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해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심전도 데이터를 전송받아 내원·전원 안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서비스 범위는 약 2천 명 이내의 환자를 대상으로 2년 동안으로 제한되고, 전송된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한 진단이나 처방도 금지됩니다.

카카오페이와 KT가 신청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발송 서비스도 임시허가가 부여됐습니다. 모바일 고지를 위해서는 주민번호를 온라인 본인확인에 사용되는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때 이용자에게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고시가 있어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주민번호 수집·처리 법적근거를 보유한 행정·공공기관의 요청에 한해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약 9백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식약처 판단으로 막혀있던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온라인 모집 서비스'도 규제 개선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식약처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 판단이 있으면 해당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공지를 모든 임상시험실시기관에 어제(13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초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월에 접수된 규제 샌드박스 신청 사업 9건 중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규제 개선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 기업 간담회 등을 열어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제 신청부터 특례 지정까지 최대 2개월을 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위해가 없도록 규제 샌드박스 지정 신기술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철저하게 사후 점검·관리하고, 문제가 생기면 취소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가 ICT 기술·서비스 혁신의 물꼬를 트고 규제 개혁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하고, "오늘 지정된 일부 과제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 이런 서비스가 안 되고 있었나?'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우리 사회의 규제의 벽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ICT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의 과감한 시도와 역량을 이끌어내는 경험 축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전향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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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전도 측정 웨어러블 기기 등 ICT 규제 샌드박스 1호 선정
    • 입력 2019-02-14 13:33:58
    • 수정2019-02-15 13:59:28
    IT·과학
병원에 가지 않고도 신체에 부착하는 IT 장비인 '웨어러블 기기'로 측정한 심전도 데이터를 의사에게 보내 의료 서비스를 받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4일)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와 행정‧공공기관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등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 뒤 ICT 분야에서 처음으로 특례가 지정된 사업입니다.

먼저 웨어러블 장비 업체 휴이노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해 심장 질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가 규제 혁신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병원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간단한 손목시계형 심전도장치로 환자의 상태를 측정·전송하는 기술은 이미 2015년 개발이 완료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료법 등에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제품의 시장 출시는 물론 해당 제품을 활용한 의료 서비스는 그동안 진행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해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심전도 데이터를 전송받아 내원·전원 안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서비스 범위는 약 2천 명 이내의 환자를 대상으로 2년 동안으로 제한되고, 전송된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한 진단이나 처방도 금지됩니다.

카카오페이와 KT가 신청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발송 서비스도 임시허가가 부여됐습니다. 모바일 고지를 위해서는 주민번호를 온라인 본인확인에 사용되는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때 이용자에게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고시가 있어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주민번호 수집·처리 법적근거를 보유한 행정·공공기관의 요청에 한해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약 9백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식약처 판단으로 막혀있던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온라인 모집 서비스'도 규제 개선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식약처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 판단이 있으면 해당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공지를 모든 임상시험실시기관에 어제(13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초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월에 접수된 규제 샌드박스 신청 사업 9건 중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규제 개선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 기업 간담회 등을 열어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제 신청부터 특례 지정까지 최대 2개월을 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위해가 없도록 규제 샌드박스 지정 신기술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철저하게 사후 점검·관리하고, 문제가 생기면 취소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가 ICT 기술·서비스 혁신의 물꼬를 트고 규제 개혁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하고, "오늘 지정된 일부 과제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 이런 서비스가 안 되고 있었나?'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우리 사회의 규제의 벽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ICT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의 과감한 시도와 역량을 이끌어내는 경험 축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전향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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