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없이 여러 날 운전…날마다 무보험운전죄 성립”

입력 2019.02.14 (13:55) 수정 2019.02.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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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여러 날에 걸쳐 운전했다면 운전한 날마다 무보험운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13년 5월 18일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2014년 6월 유죄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2013년 4월 26일과 28일에도 무보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돼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이미 다른 무보험운전죄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았으므로 2013년 4월 무보험운전 혐의는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1심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그대로 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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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보험없이 여러 날 운전…날마다 무보험운전죄 성립”
    • 입력 2019-02-14 13:55:19
    • 수정2019-02-14 13:57:33
    사회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여러 날에 걸쳐 운전했다면 운전한 날마다 무보험운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13년 5월 18일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2014년 6월 유죄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2013년 4월 26일과 28일에도 무보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돼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이미 다른 무보험운전죄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았으므로 2013년 4월 무보험운전 혐의는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1심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그대로 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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