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연 5만 건…4명 중 3명 “낙태죄 형법 개정해야”

입력 2019.02.14 (15:00) 수정 2019.02.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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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이 한 해 4만 9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여성 4명 중 3명은 낙태를 처벌하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늘(14일) 지난해 온라인에서 만 15~44세 여성 만 명을 대상으로 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임신했던 여성 가운데 20%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임신중절 당시 미혼 여성이 47%로 가장 많았고, 법률혼이 38%, 사실혼과 동거 등이 13%를 차지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 중 97%가 낙태 수술을 받았고 나머지 3%가량이 약물만을 이용했습니다. 수술한 여성 중 7%는 약물을 사용했지만, 인공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추가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인공임신중절률(여성인구 천 명당 임신중절건수)은 2005년 29.8%에서 15.8%(2010년), 4.8%(2017년)로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사회연구원은 피임이 늘고, 응급(사후) 피임약 처방이 증가하는 데다 15~44세 여성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 중 29.3%는 온라인 등에서 정보를 얻고 있었고 의료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34.6%에 불과했습니다. 응답자 중 97.5%는 인공임신중절 전후 상담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인공임신중절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33.4%가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습니다. 그 외에도 경제적 이유(32.9%)나 가족계획(31.2%) 등도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75.6%에 달해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들도 법 개정에는 다수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66.2%가 '여성만을 처벌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고, '여성을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한다'(65.5%)거나 '개인의 선택'(62.5%)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피임 지식이나 인공임신중절 경험 등에서 많은 취약성과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남녀 공동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인공임신중절 관련 체계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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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4 15:00:46
    • 수정2019-02-14 15:03:26
    사회
인공임신중절이 한 해 4만 9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여성 4명 중 3명은 낙태를 처벌하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늘(14일) 지난해 온라인에서 만 15~44세 여성 만 명을 대상으로 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임신했던 여성 가운데 20%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임신중절 당시 미혼 여성이 47%로 가장 많았고, 법률혼이 38%, 사실혼과 동거 등이 13%를 차지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 중 97%가 낙태 수술을 받았고 나머지 3%가량이 약물만을 이용했습니다. 수술한 여성 중 7%는 약물을 사용했지만, 인공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추가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인공임신중절률(여성인구 천 명당 임신중절건수)은 2005년 29.8%에서 15.8%(2010년), 4.8%(2017년)로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사회연구원은 피임이 늘고, 응급(사후) 피임약 처방이 증가하는 데다 15~44세 여성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 중 29.3%는 온라인 등에서 정보를 얻고 있었고 의료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34.6%에 불과했습니다. 응답자 중 97.5%는 인공임신중절 전후 상담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인공임신중절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33.4%가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습니다. 그 외에도 경제적 이유(32.9%)나 가족계획(31.2%) 등도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75.6%에 달해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들도 법 개정에는 다수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66.2%가 '여성만을 처벌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고, '여성을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한다'(65.5%)거나 '개인의 선택'(62.5%)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피임 지식이나 인공임신중절 경험 등에서 많은 취약성과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남녀 공동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인공임신중절 관련 체계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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