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법 어긴 수련병원 94곳 행정처분

입력 2019.02.14 (15:02) 수정 2019.02.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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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244곳 중 94곳(38.5%)이 전공의법을 준수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에서 법령 미준수가 확인된 수련병원 94곳에 대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따라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정처분은 2년 전 전공의법이 시행된 이후 정규 수련환경평가를 근거로 한 첫 행정처분입니다.

전체 수련기관 244곳 중 38.5%인 94곳에서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이 32곳이었습니다.

주 1회 유급휴일 부여를 어긴 기관이 28.3%로 가장 많았고, 1주일 80시간의 최대 수련시간을 어긴 곳이 16.3%, 연속해서 36시간을 초과해 수련시킨 기관은 13.9%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행정처분으로 해당 병원에는 과태료가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으로 매겨집니다. 시정명령 의무 이행기간은 3개월입니다.

전공의법 제13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련기관 지정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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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법 어긴 수련병원 94곳 행정처분
    • 입력 2019-02-14 15:02:29
    • 수정2019-02-14 15:04:04
    사회
수련병원 244곳 중 94곳(38.5%)이 전공의법을 준수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에서 법령 미준수가 확인된 수련병원 94곳에 대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따라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정처분은 2년 전 전공의법이 시행된 이후 정규 수련환경평가를 근거로 한 첫 행정처분입니다.

전체 수련기관 244곳 중 38.5%인 94곳에서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이 32곳이었습니다.

주 1회 유급휴일 부여를 어긴 기관이 28.3%로 가장 많았고, 1주일 80시간의 최대 수련시간을 어긴 곳이 16.3%, 연속해서 36시간을 초과해 수련시킨 기관은 13.9%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행정처분으로 해당 병원에는 과태료가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으로 매겨집니다. 시정명령 의무 이행기간은 3개월입니다.

전공의법 제13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련기관 지정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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