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국가 공사 따내는 기업에도 금융 지원…통관절차법 제정도 추진

입력 2019.02.14 (15:03) 수정 2019.02.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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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플랜트 분야 등 해외 공사를 수주하는 기업을 돕기 위해 고위험 국가 사업 수주에 대해서도 정책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해외 수주는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정부는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수주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책 금융 지원이 어려웠던 이라크 등 초고위험국에서의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 1조 원을 올해 상반기에 신설합니다. 터키와 우즈벡 등 고위험 국가의 사업에 대해서도 정책자금을 2조 원 확대합니다.

최근 이라크와 리비아 등 고위험 국가의 재건 등에 따라 새로운 시장의 수요가 확대됐지만,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이유로 해외 건설 부문 금융 지원은 감소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우리 해외 수주는 지난해 321억 달러로 300억 달러대를 회복했지만, 2013년과 2014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민간기관과 협업해 수주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해외수주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적기에 해외수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개선합니다. 해외투자 손실 발생에 대해선 고의나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면책을 부여합니다.

이밖에 수주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하고, 대기업과 해외에 동반 진출하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오늘 회의에선 이와 함께 관세법에서 통관 규정을 따로 떼 통관절차법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관세법이 방대하고 복잡해 조세와 관련이 적은 '사회 안전'과 '수출입 지원 강화' 등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새로운 법에는 통관보류 규정을 구체화해 위해 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수출입에 대해선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새로운 통관절차법을 제정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법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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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4 15:03:04
    • 수정2019-02-14 15:08:59
    경제
건설과 플랜트 분야 등 해외 공사를 수주하는 기업을 돕기 위해 고위험 국가 사업 수주에 대해서도 정책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해외 수주는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정부는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수주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책 금융 지원이 어려웠던 이라크 등 초고위험국에서의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 1조 원을 올해 상반기에 신설합니다. 터키와 우즈벡 등 고위험 국가의 사업에 대해서도 정책자금을 2조 원 확대합니다.

최근 이라크와 리비아 등 고위험 국가의 재건 등에 따라 새로운 시장의 수요가 확대됐지만,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이유로 해외 건설 부문 금융 지원은 감소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우리 해외 수주는 지난해 321억 달러로 300억 달러대를 회복했지만, 2013년과 2014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민간기관과 협업해 수주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해외수주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적기에 해외수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개선합니다. 해외투자 손실 발생에 대해선 고의나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면책을 부여합니다.

이밖에 수주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하고, 대기업과 해외에 동반 진출하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오늘 회의에선 이와 함께 관세법에서 통관 규정을 따로 떼 통관절차법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관세법이 방대하고 복잡해 조세와 관련이 적은 '사회 안전'과 '수출입 지원 강화' 등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새로운 법에는 통관보류 규정을 구체화해 위해 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수출입에 대해선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새로운 통관절차법을 제정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법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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