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사후환급 확대…“연간 66억 원 지원 효과”

입력 2019.02.14 (15:15) 수정 2019.02.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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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품목이 기존 28개에서 33개로 늘어났습니다.

수협중앙회는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민이 사용하는 어업용 기자재 가운데 채롱망(조개류 양식용), 통발착탈기, 홍합 부착기(친환경 합성수지 재질), 김 종자 생산용 굴 패각, 굴 양식용 가리비껍데기 등 5종도 추가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수협은 생산 원가가 절감돼 총 66억 원에 이르는 어민 소득 증대·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밖에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선박과 어선 설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수협 관계자는 "대규모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품목이 확대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정부가 어업인과 수산업의 열악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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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4 15:15:18
    • 수정2019-02-14 15:16:26
    경제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품목이 기존 28개에서 33개로 늘어났습니다.

수협중앙회는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민이 사용하는 어업용 기자재 가운데 채롱망(조개류 양식용), 통발착탈기, 홍합 부착기(친환경 합성수지 재질), 김 종자 생산용 굴 패각, 굴 양식용 가리비껍데기 등 5종도 추가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수협은 생산 원가가 절감돼 총 66억 원에 이르는 어민 소득 증대·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밖에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선박과 어선 설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수협 관계자는 "대규모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품목이 확대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정부가 어업인과 수산업의 열악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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