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산관리인’ 2심도 집행유예…‘배임 무죄’ 유지

입력 2019.02.14 (15:16) 수정 2019.02.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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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이라고 불린 다스 협력사 금강의 이영배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14일) 이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그간 유대관계에 있던 하청업체가 어려움에 빠지자, 해당 회사의 경영 상태나 향후 발생할 시간·비용 등의 문제를 고려해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며, "하청업체와 상생하겠다는 경영상 판단이 배임에 이를 정도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고,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를 감사로 올린 뒤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삿돈 83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 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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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4 15:16:55
    • 수정2019-02-14 15:17:58
    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이라고 불린 다스 협력사 금강의 이영배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14일) 이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그간 유대관계에 있던 하청업체가 어려움에 빠지자, 해당 회사의 경영 상태나 향후 발생할 시간·비용 등의 문제를 고려해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며, "하청업체와 상생하겠다는 경영상 판단이 배임에 이를 정도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고,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를 감사로 올린 뒤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삿돈 83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 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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