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택시요금, 서울시와 동일하게 인상해야”

입력 2019.02.14 (15:46) 수정 2019.02.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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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택시요금 인상안을 마련해 막바지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서울시와 동일하게 요금 인상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경기지역 법인·개인 택시운송사업조합의 요구를 수용하고 수도권 지역 택시요금 형평성도 고려한 것입니다. 기본요금은 3천800원으로 현재보다 800원 올리고 추가 요금 거리와 시간은 각각 144m에서 132m로, 35초에서 31초로 줄이는 방안입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늘(14일) 제333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고 이러한 수정의견을 도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했습니다.

도가 제시한 택시요금 조정안은 세 가지입니다. 기본요금은 3천800원으로 모두 동일하고 지역에 따른 거리·시간 요금만 차이를 뒀습니다. 지역은 '표준형'(수원·성남 등 15개시), '도농복합 가형'(용인·화성 등 7개시), '도농복합 나형'(이천·양주 등 8개시) 등 3개 유형으로 세분화했습니다.

거리·시간 요금체계를 보면 ▲표준형은 135m, 33초 ▲도농복합 가형 104m, 25초 ▲도농복합 나형 83m, 20초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되도록 했습니다.

건교위는 찬반 토론을 거쳐 도의 조정안 가운데 표준형 지역은 택시요금 체계를 서울시와 동일하게 기본요금 3천800원으로 하되 거리·시간 요금은 일부 수정해 각각 135m에서 132m로, 33초에서 31초로 서울시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나머지 도농복합(가·나형) 지역의 요금체계는 도의 조정안에 공감했습니다.

도는 다음 달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 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도 계획대로 추진되면 이르면 다음 달 중에 늦어도 4월 초에는 경기지역 택시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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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2-14 15:52:19
    사회
경기도가 택시요금 인상안을 마련해 막바지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서울시와 동일하게 요금 인상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경기지역 법인·개인 택시운송사업조합의 요구를 수용하고 수도권 지역 택시요금 형평성도 고려한 것입니다. 기본요금은 3천800원으로 현재보다 800원 올리고 추가 요금 거리와 시간은 각각 144m에서 132m로, 35초에서 31초로 줄이는 방안입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늘(14일) 제333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고 이러한 수정의견을 도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했습니다.

도가 제시한 택시요금 조정안은 세 가지입니다. 기본요금은 3천800원으로 모두 동일하고 지역에 따른 거리·시간 요금만 차이를 뒀습니다. 지역은 '표준형'(수원·성남 등 15개시), '도농복합 가형'(용인·화성 등 7개시), '도농복합 나형'(이천·양주 등 8개시) 등 3개 유형으로 세분화했습니다.

거리·시간 요금체계를 보면 ▲표준형은 135m, 33초 ▲도농복합 가형 104m, 25초 ▲도농복합 나형 83m, 20초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되도록 했습니다.

건교위는 찬반 토론을 거쳐 도의 조정안 가운데 표준형 지역은 택시요금 체계를 서울시와 동일하게 기본요금 3천800원으로 하되 거리·시간 요금은 일부 수정해 각각 135m에서 132m로, 33초에서 31초로 서울시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나머지 도농복합(가·나형) 지역의 요금체계는 도의 조정안에 공감했습니다.

도는 다음 달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 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도 계획대로 추진되면 이르면 다음 달 중에 늦어도 4월 초에는 경기지역 택시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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