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반려견 목줄 단속하면 도망가는 견주도…

입력 2019.02.14 (15:47) 수정 2019.02.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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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에 물리는 환자 해마다 증가추세, ‘펫티켓’ 필요
- 애견 산책시 ‘목줄’ 안하면 과태료, 맹견은 ‘입마개’ 필수, 배설물 처리도 단속 대상
- 누적 위반시 과태료 50만원이지만, 작년 부과건수 16건뿐... 단속 저항에 스트레스 많아
- 견주들 대부분 법위반 인정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겨, 신분증 요구하면 언쟁 시작돼
- 유실·유기 방지 위한 동물등록제 동참 절실. 3월부터 개물림 사망 사고시 징역형 가능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2월 14일(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이운오 팀장 (서울시 동물관리팀)



▷ 오태훈 : 최근에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던 사람이 목줄이 풀린 이웃집의 대형견에 무차별로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고요. 견주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개에 물려 다치는 환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현재 지금 반려견의 목줄 착용 그리고 맹견의 입마개 착용 의무화되어 있고 오는 3월부터는 이것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동물관리팀 이운오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운오 : 예,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개에 물려 다친 환자에 대한 뉴스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목줄 착용에 대한 단속 계속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묻겠습니다.

▶ 이운오 : 이런 소식을 접하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홍보와 단속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반려견을 기르면서 반려견의 습성이나 개체별 특성을 잘 이해하고 사육,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결국 기르면서 기르는 분들에게는 소중한 반려견이지만 소음이나 냄새, 털날림 등으로 인해서 이웃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인식하고 기본 예절인 펫티켓을 지켜준다면 이런 일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 오태훈 : 펫티켓이라고 말씀하시나요?

▶ 이운오 : 예, 신조어로 에티켓을 펫티켓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지금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같이 산책을 하려고 밖에 나갈 경우에는 목줄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거죠?

▶ 이운오 : 예.

▷ 오태훈 : 만약에 착용을 안 하고 나가다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 이운오 : 착용을 안 하고 나가면 단속 대상이 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오태훈 : 그러면 단속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 이운오 : 반려견과 동반 외출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목줄 착용을 하고 또 잃어버릴 때를 대비해서 동물 등록도 해야 되고 인식표를 부착하고 배설물이 생겼을 때는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단속하기 위해서 도시 근린공원과 한강공원이나 하천변, 산책로 등 반려견 출입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또 민원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 견하고 견주를 확인해야 단속과 처분이 가능하거든요. 신고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청취자 김민호님께서 “반려견 두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집 밖으로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착용 의무화 지지합니다. 그리고 견주 여러분께 한말씀드립니다. 강아지 산책할 때 배변봉투 지참하고 배변은 견주께서 치워주세요.”라고 지금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 지금 의무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공공장소에서 목줄 착용 안 하거나 아니면 또 맹견의 경우 입마개 착용 안 했을 때 적발되면 얼마를 과태료로 물려요, 현재?

▶ 이운오 : 현재는 목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하고 3개월령 이상 맹견인 경우에는 입마개까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태료는 최고 5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1차 위반할 때는 20만 원 그다음에 두 번째 위반했을 때는 30만 원 세 번째 위반 시에는 5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오태훈 : 부과가 된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과태료 부과된 게 서울시 16건에 불과했다고요?

▶ 이운오 : 예.

▷ 오태훈 : 왜 그런 거죠?

▶ 이운오 : 이게 실제로 과태료 부과는 있지만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위반 견주가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견주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이 확인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려견주 준수사항 위반 단속은 일반적인 자동차 주차위반이나 과속위반 단속과 같은 것과 비교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위반과 과속위반은 위반사항을 촬영하면 차량 번호로 차주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반면에 반려견 목줄 착용과 같은 견주 준수사항 단속은 위반 견주에게 과태료라는 금전적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대부분 단속에 대해 항의하고 있고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거나 아예 도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오태훈 : 단속 과정에서 실랑이 하는 상황들이 좀 자주 있나봐요?

▶ 이운오 : 예, 단속반하고 그런 언쟁들이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 이운오 : 이 경우에는 저희들도 적발해서 꼭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실랑이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준수사항을 지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실랑이 하는 과정도 주변에 다른 반려견주나 일반 시민들에게 견주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 효과도 있기 때문에 꼭 지켜달라고 당부하면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오태훈 : 반려동물을 키우는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견주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것에 동참해 주시고 하시는 것들이 나중에 정착되는데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 이운오 : 예, 맞습니다.

▷ 오태훈 : 주변에서 그 개 아는 사람들 신고하고 신분 확인까지 도와주는 이런 사례도 있다면서요?

▶ 이운오 :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위반견으로 인해서 주인을 아는 분들이 반려견으로 인해서 피해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위반 사진을 촬영하거나 위반을 하는 시간대를 특정해서 관할 구청으로 신고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오태훈 :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 말고 또 다른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들도 주시네요. 김유진님께서 “저희 동네 시베리안허스키 견주는 자주 목줄을 빼고 다닙니다. 무서워서 서 있으면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러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지금 의견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 이운오 : 그런 경우가 신고를 하면 그 현장에서 단속을 출동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하러 가다 보면 또 다른 데로 옮겨버리고 이러면 단속이 실제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견주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법령을 준수하는 그런 펫티켓 같은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지켜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이운오 팀장님께서 계시는 서울시 동물관리팀이 이 단속하는 팀이잖아요. 팀원들이 주로 어떤 스트레스를 좀 토로하십니까?

▶ 이운오 : 단속반이 현장을 단속하면 위반 견주 대부분이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반 자체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 때문에 그걸 하다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위반 확인을 하면 그때부터 언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단속 저항이 가장 큰 스트레스로 작용을 합니다.

▷ 오태훈 : 이런 경우나 아니면 현장에서 보는 경우나 목격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신고받고 출동했을 경우에 증거 확보가 되지 않으면 단속이 힘들 것 같기도 한데.

▶ 이운오 : 네, 맞습니다. 아까 자동차처럼 신분이 바로 확인되는 것 같으면 쉬운데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신고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사진을 찍고 영상을 남기면서 조치를 하는데 사진이나 영상을 남긴다고 하더라도 신분 확인이 안 되면 어렵거든요. 그 신분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신고를 해 주시면 담당 공무원이 다시 위반 사실을 재확인한 다음에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 오태훈 : 8672번님께서 “반려동물이 내게는 소중할지 몰라도 남들도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에티켓 지킨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별밤님,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권리 내세우기보다 책임을 먼저 다해야 합니다.” 변완근님, “공원에서 반려견이 배변할 때 주인 아닌 척하다가 슬쩍 도망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목격담까지도 전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반려견을 키울 때 등록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 이운오 : 예,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오태훈 : 등록은 어떻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 이운오 : 동물 등록제는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서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라는 전자칩을 체내에 삽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체외에 장착하는 방법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인식표를 부착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시면 쉽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이것도 의무화 사항이죠?

▶ 이운오 : 네,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내장형 등록을 하는 경우에 보통 한 4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내장형 칩을 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장형 무상칩의 지원으로 인해서 견주분들은 등록 수수료 1만 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등록 효과가 우수한 내장형으로 등록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태훈 : 올 3월부터는 목줄 착용이라든가 입마개 착용하는 것이 강화된다고 들었는데 이 법도 알려주시죠, 끝으로.

▶ 이운오 : 그동안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하면서 목줄 착용을 하지 않거나 맹견의 경우에는 입마개도 하지 않는 등 포함해서 소유자 동의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위반으로 인해서 사람을 물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그다음에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그동안에 동물보호법에는 처벌 규정에 없었습니다. 금년 3월 21일부터는 이와 같은 견주 의무사항 위반으로 인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게 됐고요.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좀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 오태훈 : 반려견 키우는 분들하고 또 기르지 않는 분들 사이에서 정서적인 간극이 큰데 법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인식 개선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서울시 동물관리팀의 이운오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운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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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4 15:47:15
    • 수정2019-02-14 17:04:46
    최영일의 시사본부
- 개에 물리는 환자 해마다 증가추세, ‘펫티켓’ 필요
- 애견 산책시 ‘목줄’ 안하면 과태료, 맹견은 ‘입마개’ 필수, 배설물 처리도 단속 대상
- 누적 위반시 과태료 50만원이지만, 작년 부과건수 16건뿐... 단속 저항에 스트레스 많아
- 견주들 대부분 법위반 인정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겨, 신분증 요구하면 언쟁 시작돼
- 유실·유기 방지 위한 동물등록제 동참 절실. 3월부터 개물림 사망 사고시 징역형 가능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2월 14일(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이운오 팀장 (서울시 동물관리팀)



▷ 오태훈 : 최근에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던 사람이 목줄이 풀린 이웃집의 대형견에 무차별로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고요. 견주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개에 물려 다치는 환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현재 지금 반려견의 목줄 착용 그리고 맹견의 입마개 착용 의무화되어 있고 오는 3월부터는 이것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동물관리팀 이운오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운오 : 예,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개에 물려 다친 환자에 대한 뉴스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목줄 착용에 대한 단속 계속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묻겠습니다.

▶ 이운오 : 이런 소식을 접하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홍보와 단속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반려견을 기르면서 반려견의 습성이나 개체별 특성을 잘 이해하고 사육,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결국 기르면서 기르는 분들에게는 소중한 반려견이지만 소음이나 냄새, 털날림 등으로 인해서 이웃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인식하고 기본 예절인 펫티켓을 지켜준다면 이런 일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 오태훈 : 펫티켓이라고 말씀하시나요?

▶ 이운오 : 예, 신조어로 에티켓을 펫티켓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지금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같이 산책을 하려고 밖에 나갈 경우에는 목줄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거죠?

▶ 이운오 : 예.

▷ 오태훈 : 만약에 착용을 안 하고 나가다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 이운오 : 착용을 안 하고 나가면 단속 대상이 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오태훈 : 그러면 단속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 이운오 : 반려견과 동반 외출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목줄 착용을 하고 또 잃어버릴 때를 대비해서 동물 등록도 해야 되고 인식표를 부착하고 배설물이 생겼을 때는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단속하기 위해서 도시 근린공원과 한강공원이나 하천변, 산책로 등 반려견 출입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또 민원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 견하고 견주를 확인해야 단속과 처분이 가능하거든요. 신고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청취자 김민호님께서 “반려견 두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집 밖으로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착용 의무화 지지합니다. 그리고 견주 여러분께 한말씀드립니다. 강아지 산책할 때 배변봉투 지참하고 배변은 견주께서 치워주세요.”라고 지금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 지금 의무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공공장소에서 목줄 착용 안 하거나 아니면 또 맹견의 경우 입마개 착용 안 했을 때 적발되면 얼마를 과태료로 물려요, 현재?

▶ 이운오 : 현재는 목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하고 3개월령 이상 맹견인 경우에는 입마개까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태료는 최고 5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1차 위반할 때는 20만 원 그다음에 두 번째 위반했을 때는 30만 원 세 번째 위반 시에는 5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오태훈 : 부과가 된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과태료 부과된 게 서울시 16건에 불과했다고요?

▶ 이운오 : 예.

▷ 오태훈 : 왜 그런 거죠?

▶ 이운오 : 이게 실제로 과태료 부과는 있지만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위반 견주가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견주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이 확인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려견주 준수사항 위반 단속은 일반적인 자동차 주차위반이나 과속위반 단속과 같은 것과 비교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위반과 과속위반은 위반사항을 촬영하면 차량 번호로 차주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반면에 반려견 목줄 착용과 같은 견주 준수사항 단속은 위반 견주에게 과태료라는 금전적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대부분 단속에 대해 항의하고 있고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거나 아예 도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오태훈 : 단속 과정에서 실랑이 하는 상황들이 좀 자주 있나봐요?

▶ 이운오 : 예, 단속반하고 그런 언쟁들이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 이운오 : 이 경우에는 저희들도 적발해서 꼭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실랑이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준수사항을 지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실랑이 하는 과정도 주변에 다른 반려견주나 일반 시민들에게 견주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 효과도 있기 때문에 꼭 지켜달라고 당부하면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오태훈 : 반려동물을 키우는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견주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것에 동참해 주시고 하시는 것들이 나중에 정착되는데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 이운오 : 예, 맞습니다.

▷ 오태훈 : 주변에서 그 개 아는 사람들 신고하고 신분 확인까지 도와주는 이런 사례도 있다면서요?

▶ 이운오 :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위반견으로 인해서 주인을 아는 분들이 반려견으로 인해서 피해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위반 사진을 촬영하거나 위반을 하는 시간대를 특정해서 관할 구청으로 신고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오태훈 :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 말고 또 다른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들도 주시네요. 김유진님께서 “저희 동네 시베리안허스키 견주는 자주 목줄을 빼고 다닙니다. 무서워서 서 있으면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러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지금 의견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 이운오 : 그런 경우가 신고를 하면 그 현장에서 단속을 출동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하러 가다 보면 또 다른 데로 옮겨버리고 이러면 단속이 실제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견주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법령을 준수하는 그런 펫티켓 같은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지켜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이운오 팀장님께서 계시는 서울시 동물관리팀이 이 단속하는 팀이잖아요. 팀원들이 주로 어떤 스트레스를 좀 토로하십니까?

▶ 이운오 : 단속반이 현장을 단속하면 위반 견주 대부분이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반 자체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 때문에 그걸 하다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위반 확인을 하면 그때부터 언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단속 저항이 가장 큰 스트레스로 작용을 합니다.

▷ 오태훈 : 이런 경우나 아니면 현장에서 보는 경우나 목격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신고받고 출동했을 경우에 증거 확보가 되지 않으면 단속이 힘들 것 같기도 한데.

▶ 이운오 : 네, 맞습니다. 아까 자동차처럼 신분이 바로 확인되는 것 같으면 쉬운데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신고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사진을 찍고 영상을 남기면서 조치를 하는데 사진이나 영상을 남긴다고 하더라도 신분 확인이 안 되면 어렵거든요. 그 신분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신고를 해 주시면 담당 공무원이 다시 위반 사실을 재확인한 다음에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 오태훈 : 8672번님께서 “반려동물이 내게는 소중할지 몰라도 남들도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에티켓 지킨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별밤님,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권리 내세우기보다 책임을 먼저 다해야 합니다.” 변완근님, “공원에서 반려견이 배변할 때 주인 아닌 척하다가 슬쩍 도망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목격담까지도 전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반려견을 키울 때 등록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 이운오 : 예,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오태훈 : 등록은 어떻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 이운오 : 동물 등록제는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서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라는 전자칩을 체내에 삽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체외에 장착하는 방법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인식표를 부착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시면 쉽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이것도 의무화 사항이죠?

▶ 이운오 : 네,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내장형 등록을 하는 경우에 보통 한 4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내장형 칩을 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장형 무상칩의 지원으로 인해서 견주분들은 등록 수수료 1만 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등록 효과가 우수한 내장형으로 등록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태훈 : 올 3월부터는 목줄 착용이라든가 입마개 착용하는 것이 강화된다고 들었는데 이 법도 알려주시죠, 끝으로.

▶ 이운오 : 그동안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하면서 목줄 착용을 하지 않거나 맹견의 경우에는 입마개도 하지 않는 등 포함해서 소유자 동의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위반으로 인해서 사람을 물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그다음에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그동안에 동물보호법에는 처벌 규정에 없었습니다. 금년 3월 21일부터는 이와 같은 견주 의무사항 위반으로 인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게 됐고요.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좀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 오태훈 : 반려견 키우는 분들하고 또 기르지 않는 분들 사이에서 정서적인 간극이 큰데 법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인식 개선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서울시 동물관리팀의 이운오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운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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