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도피’ 최규호 전 교육감 징역 10년 선고, 도피 도운 최규성 전 사장도 실형 선고

입력 2019.02.14 (16:46) 수정 2019.02.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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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 붙잡힌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과 도피를 도운 동생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생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교육감이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직무와 관련된 뇌물을 수수한 죄질이 무거운 데다 수사를 피해 도주하고 호화로운 도피생활을 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규성 전 사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직이나 공사 사장이라는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하며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그들의 책임을 잊고 불법을 저질러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최규성 전 사장은 선고를 마친 뒤 "국민을 위해 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됐는데 동생으로서 형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드릴 말씀이 없이 죄송하다"고 말한 뒤 법정을 떠났습니다.

최규호 전 교육감은 교육감 재임 시절인 2천 7년 전북 김제의 한 골프장 확장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골프장 대표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검찰 수사를 피해 달아나 8년 2개월 동안 도주하다 지난해 11월 인천에서 붙잡혔습니다.

동생인 최규성 전 사장은 8년 동안 부하직원 등을 통해 형인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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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4 16:46:21
    • 수정2019-02-14 17:31:35
    사회
8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 붙잡힌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과 도피를 도운 동생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생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교육감이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직무와 관련된 뇌물을 수수한 죄질이 무거운 데다 수사를 피해 도주하고 호화로운 도피생활을 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규성 전 사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직이나 공사 사장이라는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하며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그들의 책임을 잊고 불법을 저질러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최규성 전 사장은 선고를 마친 뒤 "국민을 위해 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됐는데 동생으로서 형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드릴 말씀이 없이 죄송하다"고 말한 뒤 법정을 떠났습니다.

최규호 전 교육감은 교육감 재임 시절인 2천 7년 전북 김제의 한 골프장 확장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골프장 대표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검찰 수사를 피해 달아나 8년 2개월 동안 도주하다 지난해 11월 인천에서 붙잡혔습니다.

동생인 최규성 전 사장은 8년 동안 부하직원 등을 통해 형인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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