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강제추행 전직 시의원 실형

입력 2019.02.14 (17:10) 수정 2019.02.14 (17: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상훈 판사)은 술자리에서 사회복지재단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시의원 A(6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13일 인천의 한 카페에서 회식을 하던 중 인천 모 사회복지재단 여직원 B씨의 허리를 팔로 1차례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B씨를 맞고소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거짓이 드러나 무고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성하기는 커녕 무고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법정에서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술자리 강제추행 전직 시의원 실형
    • 입력 2019-02-14 17:10:51
    • 수정2019-02-14 17:15:51
    사회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상훈 판사)은 술자리에서 사회복지재단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시의원 A(6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13일 인천의 한 카페에서 회식을 하던 중 인천 모 사회복지재단 여직원 B씨의 허리를 팔로 1차례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B씨를 맞고소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거짓이 드러나 무고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성하기는 커녕 무고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법정에서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