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비정규직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승소
입력 2019.02.14 (17:17)
수정 2019.02.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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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국GM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38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법은
이들이 한국GM의 직접적인 명령이나
지휘를 받으며 일하고 있어
한국GM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소송에 함께한 부평·군산공장 45명은
앞서 지난해 2월 승소했습니다.
한국GM 창원 비정규직지회는 성명을 통해
조속한 복직과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한국GM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38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법은
이들이 한국GM의 직접적인 명령이나
지휘를 받으며 일하고 있어
한국GM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소송에 함께한 부평·군산공장 45명은
앞서 지난해 2월 승소했습니다.
한국GM 창원 비정규직지회는 성명을 통해
조속한 복직과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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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 비정규직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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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4 17:17:10
- 수정2019-02-14 17:17:15
법원이
한국GM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38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법은
이들이 한국GM의 직접적인 명령이나
지휘를 받으며 일하고 있어
한국GM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소송에 함께한 부평·군산공장 45명은
앞서 지난해 2월 승소했습니다.
한국GM 창원 비정규직지회는 성명을 통해
조속한 복직과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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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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