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비상저감조치 기준 강화

입력 2019.02.14 (18: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강화됩니다.
충청북도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 발령 기준이
현재 ㎥ 당 초미세먼지 농도 75㎍에서
당일 50㎍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50㎍ 이상이 예상될 경우로
강화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비산먼지 발생 공장 가동률 조정 등이 이뤄집니다.
충청북도는 기준 강화로
1년에 약 20차례 정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비상저감조치 기준 강화
    • 입력 2019-02-14 18:05:48
    청주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강화됩니다. 충청북도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 발령 기준이 현재 ㎥ 당 초미세먼지 농도 75㎍에서 당일 50㎍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50㎍ 이상이 예상될 경우로 강화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비산먼지 발생 공장 가동률 조정 등이 이뤄집니다. 충청북도는 기준 강화로 1년에 약 20차례 정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