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징용공 소송 원고측 움직임, 심각하게 생각”

입력 2019.02.14 (18:31) 수정 2019.02.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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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징용공 관련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아낸 원고 측 변호사들이 피고 회사가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 내 자산 매각명령을 법원에 조기 신청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오늘(14일) 오후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한국정부가 청구권협정 위반 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원고 측에 의한 조기 압류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제 징용 피해에 대한 개인청구권이 1965년의 양국 간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협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스가 장관은 일본은 한국정부에 1월 9일 협의를 요청한 데 이어 2월 12일 다시 한 번 협의를 독촉한 바 있다며 한국정부가 당연히 성의를 갖고 협의에 응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해당 기업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가 장관은 원고 측이 매각명령을 받아내 신일본제철 등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대응 방식에 대해선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할지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대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 대법원판결에도 일본 정부와 기업은 계속해서 판결이행을 거부하고 일본은 판결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이라며 신일철주금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매각 명령 신청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동행동은 내일(15일) 오후 2시 15분 신일철주금, 오후 3시 미쓰비시, 오후 4시 30분 후지코시 등 징용공 관련 소송 등에서 패한 피고 측 도쿄 본사를 차례로 방문해 배상판결에 응하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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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징용공 관련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아낸 원고 측 변호사들이 피고 회사가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 내 자산 매각명령을 법원에 조기 신청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오늘(14일) 오후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한국정부가 청구권협정 위반 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원고 측에 의한 조기 압류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제 징용 피해에 대한 개인청구권이 1965년의 양국 간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협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스가 장관은 일본은 한국정부에 1월 9일 협의를 요청한 데 이어 2월 12일 다시 한 번 협의를 독촉한 바 있다며 한국정부가 당연히 성의를 갖고 협의에 응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해당 기업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가 장관은 원고 측이 매각명령을 받아내 신일본제철 등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대응 방식에 대해선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할지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대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 대법원판결에도 일본 정부와 기업은 계속해서 판결이행을 거부하고 일본은 판결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이라며 신일철주금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매각 명령 신청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동행동은 내일(15일) 오후 2시 15분 신일철주금, 오후 3시 미쓰비시, 오후 4시 30분 후지코시 등 징용공 관련 소송 등에서 패한 피고 측 도쿄 본사를 차례로 방문해 배상판결에 응하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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