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방북 취재장비도 美 독자제재 대상”

입력 2019.02.14 (19:00) 수정 2019.02.1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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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지난 12∼13일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민간교류행사에 동행한 기자들이 랩톱 컴퓨터와 카메라 등을 가져가지 못한 것과 관련해 취재장비도 미국 독자제재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14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 상무부의 수출관리규정(EAR)에는 취재장비가 예외로 인정되는 규정이 있지만, '북한·러시아·이란 패키지법' 등 다른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에는 이런 예외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취재 장비의 대북 반출시 미국과 사전에 협의해 제재의 예외로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남북 민간단체들은 12∼13일 금강산에서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을 개최했고 취재진 10명도 동행했지만 취재 장비를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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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4 19:00:52
    • 수정2019-02-14 19:28:47
    정치
외교부는 지난 12∼13일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민간교류행사에 동행한 기자들이 랩톱 컴퓨터와 카메라 등을 가져가지 못한 것과 관련해 취재장비도 미국 독자제재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14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 상무부의 수출관리규정(EAR)에는 취재장비가 예외로 인정되는 규정이 있지만, '북한·러시아·이란 패키지법' 등 다른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에는 이런 예외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취재 장비의 대북 반출시 미국과 사전에 협의해 제재의 예외로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남북 민간단체들은 12∼13일 금강산에서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을 개최했고 취재진 10명도 동행했지만 취재 장비를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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