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공주 총리출마’ 탁신계정당 해산신청 심리키로
입력 2019.02.14 (19:02)
수정 2019.02.1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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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법재판소가 왕실 공주를 총리 후보로 지명한 탁신계 정당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해산신청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4일) 더 네이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헌재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오는 27일 이 건에 대한 첫 심판이 열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선관위가 적용한 정당법 위반 혐의 내용이 통보되면 타이락사차트당은 일주일 내로 서면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선관위는 전날 타이락사차트당이 지난 8일 우본랏 라차깐야 공주를 당 총리 후보로 지명해 입헌군주제에 적대적인 행동을 했고 이는 정당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습니다.
타이락사차트당은 이와 관련해, 총리 후보 지명은 적법했다고 반박하고, 선관위의 정당 해산신청에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3·24 총선에서 제1당 자리를 놓고 군부 정권과 맞대결 중인 탁신계 소속 정당에 해산 결정이 내려질 경우, 총선 정국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오늘(14일) 더 네이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헌재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오는 27일 이 건에 대한 첫 심판이 열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선관위가 적용한 정당법 위반 혐의 내용이 통보되면 타이락사차트당은 일주일 내로 서면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선관위는 전날 타이락사차트당이 지난 8일 우본랏 라차깐야 공주를 당 총리 후보로 지명해 입헌군주제에 적대적인 행동을 했고 이는 정당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습니다.
타이락사차트당은 이와 관련해, 총리 후보 지명은 적법했다고 반박하고, 선관위의 정당 해산신청에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3·24 총선에서 제1당 자리를 놓고 군부 정권과 맞대결 중인 탁신계 소속 정당에 해산 결정이 내려질 경우, 총선 정국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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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2-14 20:39:49
태국 헌법재판소가 왕실 공주를 총리 후보로 지명한 탁신계 정당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해산신청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4일) 더 네이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헌재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오는 27일 이 건에 대한 첫 심판이 열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선관위가 적용한 정당법 위반 혐의 내용이 통보되면 타이락사차트당은 일주일 내로 서면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선관위는 전날 타이락사차트당이 지난 8일 우본랏 라차깐야 공주를 당 총리 후보로 지명해 입헌군주제에 적대적인 행동을 했고 이는 정당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습니다.
타이락사차트당은 이와 관련해, 총리 후보 지명은 적법했다고 반박하고, 선관위의 정당 해산신청에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3·24 총선에서 제1당 자리를 놓고 군부 정권과 맞대결 중인 탁신계 소속 정당에 해산 결정이 내려질 경우, 총선 정국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오늘(14일) 더 네이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헌재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오는 27일 이 건에 대한 첫 심판이 열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선관위가 적용한 정당법 위반 혐의 내용이 통보되면 타이락사차트당은 일주일 내로 서면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선관위는 전날 타이락사차트당이 지난 8일 우본랏 라차깐야 공주를 당 총리 후보로 지명해 입헌군주제에 적대적인 행동을 했고 이는 정당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습니다.
타이락사차트당은 이와 관련해, 총리 후보 지명은 적법했다고 반박하고, 선관위의 정당 해산신청에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3·24 총선에서 제1당 자리를 놓고 군부 정권과 맞대결 중인 탁신계 소속 정당에 해산 결정이 내려질 경우, 총선 정국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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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나 기자 n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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