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는 ‘낙태죄’ 폐지하라”

입력 2019.02.14 (19:28) 수정 2019.02.1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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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가 정부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여성 인권단체 연합체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오늘(14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조사에서 두드러진 부분은 인공임신중절을 범죄화하고 있는 형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75.4%로 매우 높다는 점"이라면서 "인공임신중절의 범죄화가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낙태죄 폐지는 시대의 요구"라며 "이번 조사는 여전히 임신중지 합법화를 통한 예방과 안전 보장이 아니라 현재의 법적 조건 하에서 '남녀 공동의 책임의식 강화' 등 실체가 불분명한 대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법 개정을 통한 낙태죄 폐지와 함께 사회경제적 여건 보장, 보험 적용 등의 의료적 보장 확대 등을 정부와 의회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면서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낙태죄를 규정하는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75.4%, 임신중절 허용 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48.9%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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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4 19:28:36
    • 수정2019-02-14 19:32:06
    사회
여성계가 정부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여성 인권단체 연합체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오늘(14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조사에서 두드러진 부분은 인공임신중절을 범죄화하고 있는 형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75.4%로 매우 높다는 점"이라면서 "인공임신중절의 범죄화가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낙태죄 폐지는 시대의 요구"라며 "이번 조사는 여전히 임신중지 합법화를 통한 예방과 안전 보장이 아니라 현재의 법적 조건 하에서 '남녀 공동의 책임의식 강화' 등 실체가 불분명한 대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법 개정을 통한 낙태죄 폐지와 함께 사회경제적 여건 보장, 보험 적용 등의 의료적 보장 확대 등을 정부와 의회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면서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낙태죄를 규정하는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75.4%, 임신중절 허용 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48.9%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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