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일부 위법…취소는 안 돼”

입력 2019.02.14 (19:30) 수정 2019.02.1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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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고리원전 5, 6호기의 건설허가를 취소해야한다며 환경단체 등이 낸 소송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허가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허가를 취소할만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4년 착공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 원전 건설 허가에 문제가 있다며 2016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제기 2년여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

허가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지만, 허가를 취소할 상황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린피스 측이 문제로 주장한 쟁점은 크게 14가지입니다.

법원은 이 중 두 가지는 그린피스 측 주장처럼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 허가 의결 당시 참여한 위원 중 2명이 원전부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결격 사유가 있고, 건설 허가 신청 서류 중 하나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누락된 내용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강진에 대비한 단층 조사 부실 등 그린피스 측의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사정판결, 즉 일부 위법이 있지만 공공복리 등을 고려해 그린피스 측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처분이 취소될 경우 약 1조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큰 반면, 상대적으로 처분을 취소할 필요성은 낮다는 겁니다.

소송을 제기한 그린피스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희 변호사/그린피스 측 소송대리인 : "명백한 위법 사유를 다 인정을 안 한 점에 있어서는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로서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신고리 5·6호기는 현재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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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일부 위법…취소는 안 돼”
    • 입력 2019-02-14 19:32:17
    • 수정2019-02-14 19: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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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고리원전 5, 6호기의 건설허가를 취소해야한다며 환경단체 등이 낸 소송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허가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허가를 취소할만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4년 착공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 원전 건설 허가에 문제가 있다며 2016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제기 2년여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

허가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지만, 허가를 취소할 상황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린피스 측이 문제로 주장한 쟁점은 크게 14가지입니다.

법원은 이 중 두 가지는 그린피스 측 주장처럼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 허가 의결 당시 참여한 위원 중 2명이 원전부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결격 사유가 있고, 건설 허가 신청 서류 중 하나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누락된 내용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강진에 대비한 단층 조사 부실 등 그린피스 측의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사정판결, 즉 일부 위법이 있지만 공공복리 등을 고려해 그린피스 측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처분이 취소될 경우 약 1조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큰 반면, 상대적으로 처분을 취소할 필요성은 낮다는 겁니다.

소송을 제기한 그린피스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희 변호사/그린피스 측 소송대리인 : "명백한 위법 사유를 다 인정을 안 한 점에 있어서는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로서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신고리 5·6호기는 현재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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