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목포시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당선유지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목포의 한 농협 행사 등에 참석해
4차례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목포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각종 행사에 참석해
선거 출마 의향을 밝힌 점 등은 인정되지만,
실제 선거 기간과 시간적 간격이 크고
당시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지지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된 김종식 목포시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당선유지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목포의 한 농협 행사 등에 참석해
4차례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목포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각종 행사에 참석해
선거 출마 의향을 밝힌 점 등은 인정되지만,
실제 선거 기간과 시간적 간격이 크고
당시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지지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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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식 목포시장, 1심서 당선유지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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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4 20:25:49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목포시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당선유지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목포의 한 농협 행사 등에 참석해
4차례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목포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각종 행사에 참석해
선거 출마 의향을 밝힌 점 등은 인정되지만,
실제 선거 기간과 시간적 간격이 크고
당시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지지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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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현 기자 ss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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