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투자를 미끼로
수백억 원을 가로챈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오늘(14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3살 조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가족이 청주에서
오랫동안 금은방을 운영해 온 점을 악용해,
금 시세 차이로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70여 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3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백억 원을 가로챈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오늘(14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3살 조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가족이 청주에서
오랫동안 금은방을 운영해 온 점을 악용해,
금 시세 차이로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70여 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3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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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투자' 수백억 원 가로챈 40대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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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4 20:59:19
금 투자를 미끼로
수백억 원을 가로챈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오늘(14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3살 조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가족이 청주에서
오랫동안 금은방을 운영해 온 점을 악용해,
금 시세 차이로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70여 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3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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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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