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투자' 수백억 원 가로챈 40대 항소심도 중형

입력 2019.02.1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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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투자를 미끼로
수백억 원을 가로챈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오늘(14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3살 조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가족이 청주에서
오랫동안 금은방을 운영해 온 점을 악용해,
금 시세 차이로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70여 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3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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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 투자' 수백억 원 가로챈 40대 항소심도 중형
    • 입력 2019-02-14 20:59:19
    충주
금 투자를 미끼로 수백억 원을 가로챈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오늘(14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3살 조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가족이 청주에서 오랫동안 금은방을 운영해 온 점을 악용해, 금 시세 차이로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70여 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3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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