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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우울증 환자 치료비 지원
입력 2019.02.14 (20:59) 지역뉴스(충주)
충청북도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우울증 환자 치료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우울증 진단을 받은
중위소득 120% 이하 도민으로,
진료와 약제비의 본인 부담금을
1년에 최고 2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우울증 환자 치료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우울증 진단을 받은
중위소득 120% 이하 도민으로,
진료와 약제비의 본인 부담금을
1년에 최고 2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충북 우울증 환자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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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4 (20:59)
충청북도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우울증 환자 치료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우울증 진단을 받은
중위소득 120% 이하 도민으로,
진료와 약제비의 본인 부담금을
1년에 최고 2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우울증 환자 치료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우울증 진단을 받은
중위소득 120% 이하 도민으로,
진료와 약제비의 본인 부담금을
1년에 최고 2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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