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강화됩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 발령 기준이
현재 1㎥에 초미세먼지 농도 75㎍에서
내일부터는 당일 50㎍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50㎍ 이상이 예상될 경우로
강화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비산먼지 발생 공장 가동률 조정 등이 진행됩니다.
충청북도는 이에 따라,
1년에 약 20차례 정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강화됩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 발령 기준이
현재 1㎥에 초미세먼지 농도 75㎍에서
내일부터는 당일 50㎍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50㎍ 이상이 예상될 경우로
강화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비산먼지 발생 공장 가동률 조정 등이 진행됩니다.
충청북도는 이에 따라,
1년에 약 20차례 정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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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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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4 21:00:53
내일(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강화됩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 발령 기준이
현재 1㎥에 초미세먼지 농도 75㎍에서
내일부터는 당일 50㎍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50㎍ 이상이 예상될 경우로
강화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비산먼지 발생 공장 가동률 조정 등이 진행됩니다.
충청북도는 이에 따라,
1년에 약 20차례 정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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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영 기자 2man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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