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이 최근 3년간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6년 3.23%, 2017년 3.35%, 2018년 3.61%로
의무고용률 2.9%를 웃돌았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도
2012년도 9억 2천여만 원에서
2017년 710만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6년 3.23%, 2017년 3.35%, 2018년 3.61%로
의무고용률 2.9%를 웃돌았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도
2012년도 9억 2천여만 원에서
2017년 710만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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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교육청/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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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4 21:01:05
충청북도교육청이 최근 3년간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6년 3.23%, 2017년 3.35%, 2018년 3.61%로
의무고용률 2.9%를 웃돌았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도
2012년도 9억 2천여만 원에서
2017년 710만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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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기자 gn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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