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지시’ 첫 심리…전 비서실장도 기소

입력 2019.02.14 (21:32) 수정 2019.02.1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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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5차 공판이 열렸는데요,

최대 쟁점인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지시'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돼 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이던 인물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장 뜨거운 쟁점인 '친형 강제 입원' 의혹 사건의 첫 심리를 앞둔 이재명 지사,

법원에 도착해 지지자들에게 인사까지 하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취재진에게는 모친의 요청으로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진단 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것이라며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정상적인 직무 집행을 이렇게 법정에서 논쟁하고, 또 형님의 명백한 정신질환을 이렇게 증명해야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법정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분당구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2차례에 걸쳐 공문 작성 등을 하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이 지사의 변호인은 당시 친형의 정신 상태가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었다며, 이 지사는 시장으로서 법에 따라 정당한 직무 행위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또, 강제입원 사건 당시 성남시장 비서실장이던 윤모 씨를 이 지사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씨가 시장 지시를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이 지사와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검찰은 판단한 겁니다.

이에, 이 지사 변호인 측은 증인 신문 등의 일정을 고려해 윤 씨의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는 추후 증거 조사 전까지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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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지시’ 첫 심리…전 비서실장도 기소
    • 입력 2019-02-14 21:33:56
    • 수정2019-02-14 21:37:15
    뉴스9(경인)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5차 공판이 열렸는데요,

최대 쟁점인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지시'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돼 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이던 인물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장 뜨거운 쟁점인 '친형 강제 입원' 의혹 사건의 첫 심리를 앞둔 이재명 지사,

법원에 도착해 지지자들에게 인사까지 하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취재진에게는 모친의 요청으로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진단 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것이라며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정상적인 직무 집행을 이렇게 법정에서 논쟁하고, 또 형님의 명백한 정신질환을 이렇게 증명해야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법정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분당구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2차례에 걸쳐 공문 작성 등을 하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이 지사의 변호인은 당시 친형의 정신 상태가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었다며, 이 지사는 시장으로서 법에 따라 정당한 직무 행위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또, 강제입원 사건 당시 성남시장 비서실장이던 윤모 씨를 이 지사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씨가 시장 지시를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이 지사와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검찰은 판단한 겁니다.

이에, 이 지사 변호인 측은 증인 신문 등의 일정을 고려해 윤 씨의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는 추후 증거 조사 전까지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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