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갈등 해법과 원지사 재판 전망은?
입력 2019.02.14 (21:44)
수정 2019.02.1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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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2공항 문제가 결국 우려했던대로
강행과 저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원희룡 지사 선거법 재판도
오늘 큰 관심사였는데요.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강인희 기자 나왔습니다.
[질문1]
강기자, 제2공항 문제, 해법이
보이지 않는데요.
[답변1]
네, 답답한 상황인데요.
찬성 반대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이런 갈등을 중재해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구심점이
바로 행정기관이어야 할 텐데요.
국토부와 제주도가
이미 결론을 내놓고
밀어붙이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질문2]
사실, 제2공항, 신공항은
제주 지역 사회의 숙원 사업이지
않았습니까?
제주도와 국토부 입장에서 본다면
선물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리 반발하지?
이런 생각이 들 듯 합니다만...
[답변2]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범도민위원회가 꾸려져
공항 유치 활동을 나선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과연 그 목표를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했느냐고 물어보면
답은 달라질 겁니다.
2공항 여론 흐름도
시간이 흐를 수록
압도적 지지에서
비판적 입장으로 바뀌고 있는 걸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찾아야 할 겁니다.
우리 미래에 관한 문제인데,
왜 중앙정부나 제주도 공무원들에게
맡겨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라고 봅니다.
공개토론회와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검증을 거쳐 의혹을 불식시키고,
새로운 대안까지 포함해
공론 절차를 거치는게
타당하다고 보구요.
그렇게 1~2년을 보낸다고 해서
시간을 허비한 건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반발 속에서도
추진을 강행한다면
아, 국토교통부나 제주도에서
성산으로 급하게 가야 할
뭔가가 있구나라는
세간의 의심만 더 커지리라고 봅니다.
[앵커멘트]
네, 정말 슬기로운
대처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많은 관심을 끌었던
원희룡 지사 선거법 재판으로
주제를 바꿔보죠.
예상대로였다고 할까요?
재판부가
유죄라고 판단하면서도
벌금 80만 원만 선고한
이유는 뭘까요?
[답변3]
재판부는
크게 두 가지 논리를 내세웠는데요.
첫째,
단순히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다.
즉 기존에 발표한 공약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고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도
아니라는 점을 내세웠구요.
둘째,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발언을 들은 청중 수가
매우 소수였다는 겁니다.
사전선거운동은 맞지만
당선무효로 보기엔 심하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질문3]
그럼 원 지사의
지사직 유지가 확정된 건가요?
[답변4]
양측에서 모두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1심 재판결과로 확정되겠지만,
통상 선거법 사건은
대법원까지 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1심 형량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강인희기자였습니다.
2공항 문제가 결국 우려했던대로
강행과 저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원희룡 지사 선거법 재판도
오늘 큰 관심사였는데요.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강인희 기자 나왔습니다.
[질문1]
강기자, 제2공항 문제, 해법이
보이지 않는데요.
[답변1]
네, 답답한 상황인데요.
찬성 반대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이런 갈등을 중재해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구심점이
바로 행정기관이어야 할 텐데요.
국토부와 제주도가
이미 결론을 내놓고
밀어붙이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질문2]
사실, 제2공항, 신공항은
제주 지역 사회의 숙원 사업이지
않았습니까?
제주도와 국토부 입장에서 본다면
선물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리 반발하지?
이런 생각이 들 듯 합니다만...
[답변2]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범도민위원회가 꾸려져
공항 유치 활동을 나선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과연 그 목표를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했느냐고 물어보면
답은 달라질 겁니다.
2공항 여론 흐름도
시간이 흐를 수록
압도적 지지에서
비판적 입장으로 바뀌고 있는 걸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찾아야 할 겁니다.
우리 미래에 관한 문제인데,
왜 중앙정부나 제주도 공무원들에게
맡겨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라고 봅니다.
공개토론회와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검증을 거쳐 의혹을 불식시키고,
새로운 대안까지 포함해
공론 절차를 거치는게
타당하다고 보구요.
그렇게 1~2년을 보낸다고 해서
시간을 허비한 건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반발 속에서도
추진을 강행한다면
아, 국토교통부나 제주도에서
성산으로 급하게 가야 할
뭔가가 있구나라는
세간의 의심만 더 커지리라고 봅니다.
[앵커멘트]
네, 정말 슬기로운
대처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많은 관심을 끌었던
원희룡 지사 선거법 재판으로
주제를 바꿔보죠.
예상대로였다고 할까요?
재판부가
유죄라고 판단하면서도
벌금 80만 원만 선고한
이유는 뭘까요?
[답변3]
재판부는
크게 두 가지 논리를 내세웠는데요.
첫째,
단순히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다.
즉 기존에 발표한 공약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고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도
아니라는 점을 내세웠구요.
둘째,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발언을 들은 청중 수가
매우 소수였다는 겁니다.
사전선거운동은 맞지만
당선무효로 보기엔 심하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질문3]
그럼 원 지사의
지사직 유지가 확정된 건가요?
[답변4]
양측에서 모두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1심 재판결과로 확정되겠지만,
통상 선거법 사건은
대법원까지 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1심 형량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강인희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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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항 문제가 결국 우려했던대로
강행과 저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원희룡 지사 선거법 재판도
오늘 큰 관심사였는데요.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강인희 기자 나왔습니다.
[질문1]
강기자, 제2공항 문제, 해법이
보이지 않는데요.
[답변1]
네, 답답한 상황인데요.
찬성 반대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이런 갈등을 중재해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구심점이
바로 행정기관이어야 할 텐데요.
국토부와 제주도가
이미 결론을 내놓고
밀어붙이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질문2]
사실, 제2공항, 신공항은
제주 지역 사회의 숙원 사업이지
않았습니까?
제주도와 국토부 입장에서 본다면
선물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리 반발하지?
이런 생각이 들 듯 합니다만...
[답변2]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범도민위원회가 꾸려져
공항 유치 활동을 나선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과연 그 목표를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했느냐고 물어보면
답은 달라질 겁니다.
2공항 여론 흐름도
시간이 흐를 수록
압도적 지지에서
비판적 입장으로 바뀌고 있는 걸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찾아야 할 겁니다.
우리 미래에 관한 문제인데,
왜 중앙정부나 제주도 공무원들에게
맡겨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라고 봅니다.
공개토론회와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검증을 거쳐 의혹을 불식시키고,
새로운 대안까지 포함해
공론 절차를 거치는게
타당하다고 보구요.
그렇게 1~2년을 보낸다고 해서
시간을 허비한 건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반발 속에서도
추진을 강행한다면
아, 국토교통부나 제주도에서
성산으로 급하게 가야 할
뭔가가 있구나라는
세간의 의심만 더 커지리라고 봅니다.
[앵커멘트]
네, 정말 슬기로운
대처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많은 관심을 끌었던
원희룡 지사 선거법 재판으로
주제를 바꿔보죠.
예상대로였다고 할까요?
재판부가
유죄라고 판단하면서도
벌금 80만 원만 선고한
이유는 뭘까요?
[답변3]
재판부는
크게 두 가지 논리를 내세웠는데요.
첫째,
단순히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다.
즉 기존에 발표한 공약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고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도
아니라는 점을 내세웠구요.
둘째,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발언을 들은 청중 수가
매우 소수였다는 겁니다.
사전선거운동은 맞지만
당선무효로 보기엔 심하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질문3]
그럼 원 지사의
지사직 유지가 확정된 건가요?
[답변4]
양측에서 모두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1심 재판결과로 확정되겠지만,
통상 선거법 사건은
대법원까지 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1심 형량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강인희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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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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