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악화…미세먼지 저감 조례 상반기 제정

입력 2019.02.14 (21:44) 수정 2019.02.1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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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도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대기질 ‘나쁨’ 기준을 넘긴 날이
7일로 집계되는 등 빈발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 제정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과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시간 조정,
학교 휴업 권고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관리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반기안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도로이동오염원인 배출가스 집중 감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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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질 악화…미세먼지 저감 조례 상반기 제정
    • 입력 2019-02-14 21:44:19
    • 수정2019-02-14 21:48:07
    제주
올해 들어 도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대기질 ‘나쁨’ 기준을 넘긴 날이 7일로 집계되는 등 빈발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 제정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과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시간 조정, 학교 휴업 권고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관리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반기안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도로이동오염원인 배출가스 집중 감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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