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악화…미세먼지 저감 조례 상반기 제정
입력 2019.02.14 (21:44)
수정 2019.02.1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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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도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대기질 ‘나쁨’ 기준을 넘긴 날이
7일로 집계되는 등 빈발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 제정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과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시간 조정,
학교 휴업 권고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관리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반기안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도로이동오염원인 배출가스 집중 감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대기질 ‘나쁨’ 기준을 넘긴 날이
7일로 집계되는 등 빈발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 제정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과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시간 조정,
학교 휴업 권고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관리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반기안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도로이동오염원인 배출가스 집중 감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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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질 악화…미세먼지 저감 조례 상반기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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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4 21:44:19
- 수정2019-02-14 21:48:07
올해 들어 도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대기질 ‘나쁨’ 기준을 넘긴 날이
7일로 집계되는 등 빈발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 제정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과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시간 조정,
학교 휴업 권고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관리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반기안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도로이동오염원인 배출가스 집중 감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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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섭 기자 wtl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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